경로 선택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차이
| 구분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
| 판단 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기한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 생략 가능 | 판정위 심의 사건은 생략 가능 | 생략 불가 |
| 접수처 |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 |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불승인에 불복하는 방법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취소소송입니다
산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취소소송 세 가지입니다. 차이는 판단 주체에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이 자신의 결정을 다시 보고, 재심사청구는 공단 밖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보며, 취소소송은 법원이 봅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이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 절차 모두 청구 기한이 90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의 내용을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기산점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 제103조 제3항),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법 제106조 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에는 기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심사청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 이내로 연장합니다. 연장하는 경우 최초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105조 제1항, 제3항). 심사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며, 그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합니다(법 제103조 제2항, 제4항).
세 절차를 반드시 차례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재결을 반드시 거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지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의 세부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세 절차 비교
판단 기관, 근거 조문, 기한, 심리 구조를 아래 표로 비교합니다. 기한은 모두 90일이지만 기산점이 각각 다륯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을 안 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안 날(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산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제10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단계를 밟을수록 전체 소요는 늘어납니다. 심사청구 하나만 해도 결정까지 60일이 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이 한 차례 더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누가 판단하는지, 그 절차에서 무엇을 새로 제출할 수 있는지입니다.
| 절차 | 판단 기관 | 근거 조문 | 청구 기한 | 심리 구조 |
|---|---|---|---|---|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5조 |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을 한 공단이 스스로 다시 판단한다. 질문, 문서 제출 요구, 감정, 사업장 출입 조사, 지정 의사 진단을 심리 방법으로 쓸 수 있다 |
|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공단 밖의 위원회가 재결한다 |
| 취소소송 | 법원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다. 변론과 증거조사, 감정 절차를 이용한다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임의적 전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필요적 전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제소기간은 갱신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심판의 재결로 봅니다. 불복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기록을 보완할 기회는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재심사청구 없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재심사청구를 선택하면 기한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질병 사건은 심사청구를 생략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가 그 근거입니다. 법 문언은 "할 수 있다"이며, 심사청구를 금지하거나 재심사청구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는 불승인 결정서에 인용된 판정 이유로 확인할 수 있고, 판정서 사본은 공단에 열람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단서가 적용되는 대상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입니다. 이 절차를 택할 때 주의할 부분은 기산점입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재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법 제106조 제3항 단서). 심사청구 결정을 받고 나서 재심사청구를 하는 사건과 기산점이 다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질병 사건은 반드시 재심사청구로 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06조 제1항 단서는 선택 규정입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에서도 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일부 안내 글이 이 단서를 의무 규정처럼 옮겨 적어 두었는데, 조문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재심사청구를 곧바로 제기할지는 사건별 판단의 결과이고, 법이 요구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절차 선택의 세 가지 기준
기록 상태, 판단 주체, 소멸시효를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같은 불승인 처분에서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기한은 어느 절차든 90일로 같으니 선택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추가 입증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는가
불승인 사유가 자료 부족이라면 단계를 밟는 편이 기록 보완에 유리합니다.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질문, 문서 제출 요구, 감정, 사업장 출입 조사, 공단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심리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법 제105조 제4항).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가 절차 안에서 만들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제출할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고 다툴 지점이 법적 평가라면, 단계를 늘려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심리 주체를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공단이 스스로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청구는 공단 밖에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판단하고, 취소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합니다. 불승인 사유가 사실관계 확인 부족에 있으면 같은 기관에 자료를 보태 재검토를 받는 쪽이 빠를 수 있습니다. 사유가 인정기준의 해석이나 법적 평가에 걸려 있으면 판단 주체를 바꾸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는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다가온 사건에서 이 효력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로 보므로, 청구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기한 계산
기산점을 잘못 잡아 청구 기한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아래 표의 기산점은 모두 조문에 명시된 것입니다. 어느 절차를 택하든 90일이며, 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그 자체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심사청구 전에 확보할 증거와 절차에서 수령 기록 확보 방법을 다뤘습니다.
| 구분 | 기산점 | 기간 | 근거 |
|---|---|---|---|
| 심사청구 |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 재심사청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
| 재심사청구(심사청구를 생략한 경우)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단서 |
| 취소소송(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 |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
| 취소소송(재심사 재결을 받은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 취소소송 상한 | 처분등이 있은 날 | 1년(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재심사 재결을 받은 뒤 소송을 낼 때 90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제소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불승인 처분일이 상당히 지난 사건이라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새로 계산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이 재결로 보는 대상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입니다.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뒤 소송을 검토한다면 제소기간 기산점을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년 기한은 90일과 별도로 흐릅니다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90일과 1년은 각각 계산되며, 둘 중 먼저 도달하는 날이 실제 마감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당사자 사정을 들어 늘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성질의 기간이 아닙니다.
선택 전에 먼저 확보할 서류
절차 선택은 기록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승인 이유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를 먼저 확보해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단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지가 그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사청구가 맞는지 재심사청구가 맞는지 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서류에서 확인할 항목은 셋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건인지 여부(제106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불승인 사유가 사실 확인 부족인지 법적 평가인지입니다. 기한 기산점, 심사청구 생략 가능 여부, 어느 심리 주체 앞에서 다툴지가 이 확인에서 정해집니다.
반면 기한은 사안과 무관하게 90일과 1년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절차를 택하든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불승인 처분이 확정됩니다. 서류 확보와 기한 계산이 절차 선택보다 앞선 작업입니다.
산재 불승인 이후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은 같은 대리인이 이어서 맡을 때 기록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02-2138-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