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끝이 아닙니다
최초 작성 2026.06.18 · 최종 검토 2026.07.30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거기서 끝인가요?
불승인 처분 가운데 법원 단계에서 취소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받아 본 한 장의 결정문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 '이걸로 끝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통지서가 사건의 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2025년도 소송상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공단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3%였습니다. 2020년 13.1%에서 5년 만에 9.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24년 18.7%를 거쳐 다시 상승한 수치입니다.
항목 | 수치 | 의미 |
|---|---|---|
2025 공단 행정소송 패소율 | 23% | 법원 단계의 불승인 처분 취소 비율 |
산재보험 급여 관련 소송 | 5,149건 / 5,332건 | 행정소송 대부분이 산재보험 급여 사건 |
업무상 질병 소송 | 3,919건 | 질병의 업무관련성이 주된 쟁점 |
법령 해석 차이 | 50.2% | 공단 기준과 법원 기준의 간극 |
1심 패소 후 원심 취소율 | 6% | 1심 준비의 무게 |
다만 이 수치는 전체 통계일 뿐입니다. 개별 사건의 승인이나 승소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질병명, 작업력, 노출자료, 의무기록,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공단과 법원은 왜 결론이 갈릴까요?
같은 사실을 두고 의학적 확실성을 요구하느냐,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말하는 '상당인과관계' 판단입니다. 공단은 의학적 인과관계와 고용노동부 인정기준 고시를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산재보험이 사회보장 제도라는 성격을 함께 봅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패소 사유입니다. 공단이 소송에서 진 이유의 50.2%가 '법령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공단과 법원이 법의 언어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두3867). 판단 기준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입니다(대법원 2005두8009).
상소 통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공단이 1심에서 지고 항소했을 때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2025년 6%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송을 검토한다면 첫 재판 단계에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일이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불승인 사유서를 한 문장 단위로 해부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공단이 의학으로 닫은 문을, 법원이 묻는 규범적 인과의 언어로 다시 여는 것이 방향입니다. 판단하는 쪽에서 서류를 열면 제일 먼저 보는 칸은 어느 요건에서 막혔는지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승인 사유서를 해부합니다. 공단이 어느 요건에서, 어떤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불승인했는지 한 문장 단위로 특정합니다.
작업력과 노출력을 숫자로 만듭니다. 근무 기간, 1일 작업 시간, 교대·야간 근무 빈도, 취급 물질의 농도와 노출 횟수를 표로 정리합니다.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판단자 앞에는 숫자 없는 주장만 남습니다.
의무기록을 발병 전후로 확보합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병을 악화시켰다는 논증은 가능합니다.
동료 진술을 확보합니다. 작업 환경은 본인 진술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신체감정·감정신청을 활용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평가는 공단 자문의와 다른 의학적 시각을 열어 줍니다.
법령과 판례로 틀을 세웁니다. 증명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완전한 증명까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 해두면 좋은 것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유서에서 공단이 든 근거 문장에 밑줄부터 그어 두십시오. 어느 요건에서 막혔는지가 보이면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은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거나 소송 여부를 정해야 한다면 상담해 주세요. 사유서와 작업력을 함께 보고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전화: 02-2138-3041
상담 시 불승인 통지서, 근무 이력, 진단서를 함께 알려주시면 안내가 빠릅니다.
변호사 채현주
참고 법령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근로복지공단 2025년도 소송상황 분석 보고서(한겨레 2026. 6. 9. 보도)
자주 묻는 질문
Q.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불승인 사유를 한 문장 단위로 분석합니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작업력, 노출자료, 의무기록, 동료 진술 등)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 뒤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순서를 정하는 일 자체를 미루지 마십시오.
Q. 기왕증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까?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인정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공단이 기왕증을 인과관계 부정의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의무기록과 작업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다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기존 질환의 존재가 아니라 업무의 악화 기여 여부입니다.
Q. 공단 패소율이 올랐다는데 승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패소율 통계는 전체 추세를 보여줄 뿐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병명, 작업 환경, 노출 정도, 의무기록 등 사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가능성은 개별 사건을 검토한 뒤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계는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신호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Q. 1심에서 졌다면 항소해도 의미가 없습니까?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1심 단계에서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사건이 많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의학적 자료나 감정 신청으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습니까?
불승인 사유서를 받은 즉시가 가장 좋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모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업력·노출자료·동료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작성자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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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점이 기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점이 기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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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15두3867 판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례는 판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7.30.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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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처분에 불복하는 경로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취소소송으로 나뉩니다. 행정소송 안내에서 각 경로의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 02-2138-3041
불승인 대응과 함께 확인할 것: 산재보험 급여만으로는 위자료와 급여 초과 손해가 메워지지 않습니다. 산재 급여 수령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공제 관계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산재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담: 02-2138-3041 · sobaeklaw.co.kr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평일 09:30-17:30
해당 사안의 절차와 기한은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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