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재결의 처분사유 변경 대응
최초 작성 2026.06.19 · 최종 검토 2026.07.30 · 작성 채현주 변호사
거절 이유가 처음과 달라졌다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 자체의 위법을 겨냥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은 재심사 청구를 규정하지만, 재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른 사유로 판단하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발생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룬 첫 판결에서 재심사위원회의 판단 범위를 원처분의 동일성 안으로 제한했습니다.
산재 신청을 거절당해 본 분들은 압니다. 거절 통지서에 적힌 '이유' 한 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심판 결과가 도착했는데 거절 이유가 처음과 딴판으로 바뀌어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행정법원이 바로 이 장면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을 내놓았다고 월간노동법률이 2023년 4월 보도했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에 내리는 첫 결정을 원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면,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재결입니다. 원처분은 공단의 첫 판단, 재결은 그 판단을 다시 들여다본 심판 결과입니다.
사건은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유는 산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소멸시효와 재요양 요건 문제였습니다.
유족은 재심사위에 다퉜습니다. 재심사위는 2차 기간의 폐암을 최초 요양으로 볼 수 있다는 유족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전히 불승인 유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등을 근거로 폐암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단은 '시효' 때문에 거절했는데, 재심사위는 '산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른 이유로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유족은 시효를 깨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심판대에서는 채점 기준이 인과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 구분 | 원처분 | 재결 |
|---|---|---|
| 거절 이유 | 소멸시효·재요양 요건 | 업무와 폐암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정 |
| 필요한 증거 | 요양기간, 청구시점, 시효 법리 | 노출력, 역학조사, 의학자료 |
| 방어 방법 | 청구가 늦지 않았거나 2차 기간이 최초요양임을 주장 | 업무관련성·상당인과관계 입증 |
| 법원이 본 문제 | -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이유로 결론 유지 |
이것이 방어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거절 이유로 삼느냐에 따라 당사자가 모을 증거도, 펼칠 논리도 달라집니다. 이유가 통째로 바뀌면 그동안의 방어가 헛수고가 됩니다.
재결 자체의 위법은 어떻게 다투나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때 소송 대상은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이며,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규정한 재결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 행정심판과 달리 재심사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 전략도 달라집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을 내리는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별도의 흠이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은 보통 원처분을 상대로 다투지만, 재결에서 비로소 생긴 위법은 재결취소소송으로 겨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 재심사 재결의 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이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제18조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관계를 정한 조문이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근거 자체는 앞서 본 제19조 단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보도된 판단의 축은 '기본적 사실관계'였습니다. 심판기관이 이유를 보태거나 바꾸는 일이 전면 금지되지는 않지만, 원래 이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실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과 폐암이 업무 탓이 아니라는 사실은 필요한 증거도, 논점도 다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처분만 다퉈서는 재결 자체의 위법을 바로잡을 길이 없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이 가능하고, 재심사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로 결론을 유지한 것은 허용 한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서술은 판결문 원문이 아니라 해당 보도를 근거로 한 정리입니다.
결정서와 재결서에서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요?
원처분인 결정서와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나란히 놓고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처분사유가 동일한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새로운 의학적 판단이 개입했는지, 원처분에 없던 법령 해석이 추가됐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다르면 재결 자체의 위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조할 때는 이유란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질문 | 왜 보는가 |
|---|---|---|
| 사유 비교 | 거절 이유가 바뀌었는가 | 다툴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 증거 범위 | 새 이유에 필요한 증거가 다른가 | 방어권 침해 판단의 관건 |
| 소송 선택 | 원처분취소인가 재결취소인가 |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 전에 막힐 수 있음 |
| 제소기간 | 어느 결정을 기준으로 언제까지인가 | 기한 도과 위험 방지 |
처분 자체가 틀렸다면 원처분취소소송이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이유를 갈아끼운 재결 과정이 문제라면 재결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겨냥할지는 제소기간과 함께 사건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제소기간도 확인해 두십시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오늘 해두면 좋은 것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원래의 불승인 통지서를 꺼내 두 문서의 '이유' 부분만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거절 이유가 바뀌었는지, 없던 논점이 끼어들었는지, 두 이유가 같은 사실에서 나온 것인지가 보입니다. 이 판결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판 결과지에서 이유가 바뀌어 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먼저 따져 봐야 할 신호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재결서를 받으셨거나 어느 소송을 제기할지 정해야 한다면 상담해 주세요. 결정서와 재결서를 함께 보고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전화: 02-213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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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현주
참고 법령 및 자료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단서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제2항·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월간노동법률 2023. 4. 19. 보도(「법원 '산재보험재심사위, 원처분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첫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사위 결정에서 거절 이유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처분과 재결의 이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이유가 바뀌었다면 원처분취소소송이 아니라 재결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놓고 어느 사실에서 결론이 갈렸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재결취소소송과 원처분취소소송은 무엇이 다릅니까?
원처분취소소송은 공단의 첫 결정이 잘못됐다고 다투고, 재결취소소송은 재심사위의 재결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다툽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쟁점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심판기관이 이유를 바꾸는 것이 언제나 위법입니까?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원래 이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실 범위 안에서 보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필요한 증거와 논점이 달라질 만큼 이유가 바뀐다면 허용 한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Q.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상한을 둡니다. 원처분취소소송과 재결취소소송은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결정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 사건 초기에 확인하십시오.
작성자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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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례는 판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7.30.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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