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감정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
최초 작성 2026.07.30 · 최종 검토 2026.07.30 · 작성 채현주 변호사(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 행정소송의 감정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진행됩니다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입니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감정 절차를 따로 둔 조문이 없습니다.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서가 제출되는 과정 전부가 민사소송법 제334조 이하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온 분들은 그 단계의 감각으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앞 단계에서는 서류를 내면 기관이 판단합니다. 소송에서는 증거조사를 어떻게 설계할지 당사자가 먼저 움직여야 하고, 그 설계의 중심에 감정이 놓입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은 묻는 대상이 다릅니다
진료기록감정은 이미 작성된 의무기록을 자료로 판단을 구하고, 신체감정은 원고의 현재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신청할 쪽이 갈립니다.
| 구분 |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 |
|---|---|---|
| 판단 자료 | 제출된 의무기록·영상·검사결과 | 감정 시점의 신체 상태와 기록 |
| 원고 출석 | 출석하지 않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방문과 검사를 거칩니다 |
| 주로 쓰는 쟁점 | 업무와 상병의 의학적 관련성, 발병 시점, 기존질환의 기여 정도 | 장해 정도, 요양 필요 여부, 노동능력 상실 |
| 한계 | 기록에 없는 사실은 회신에 담기지 않습니다 | 현재 상태가 과거 인과관계를 그대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불승인 사유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진료기록감정이 먼저입니다. 장해등급이나 요양 종결 여부처럼 지금의 신체 상태가 쟁점이면 신체감정으로 갑니다. 둘이 함께 걸린 사안에서는 양쪽을 신청하기도 하고, 신체감정 감정사항 안에 기록 판단 문항을 넣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처분서의 부정 사유와 확보된 기록의 두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므로 당사자가 손댈 수 있는 곳은 감정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는 감정인을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고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감정인은 우리가 비용을 주고 데려온 전문가가 아니라 법원의 지정을 받아 의무로 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지점은 감정사항, 감정인에게 던지는 질문지 하나로 좁혀집니다. 같은 의무기록을 놓고도 문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회신이 달라집니다.
- 질문을 크게 던지면 회신도 원론적으로 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지만 물으면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장을 받습니다.
- 처분서가 부정한 문장을 그대로 문항으로 옮깁니다. 공단이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고 적었다면, 그 판단 근거가 된 영상 소견이 같은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범위인지를 따로 묻습니다.
- 기존질환이 있는 사안은 기존질환만으로 그 시점의 악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별도 문항으로 세웁니다.
- 답을 정해 놓고 유도하는 문항은 감정인이 그대로 지적합니다. 판단은 감정인에게 맡기고, 판단에 쓸 자료가 기록 어디에 있는지를 문항에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 촉탁으로 진행되면 선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서한 개인 감정인이 답하는 방식과 구별됩니다.
산재 사건의 의학 감정은 기관 촉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탁받은 기관이 내부에서 담당자를 정해 회신하는 구조라, 답변이 짧거나 전제가 불분명한 채 오기도 합니다. 이때 쓰는 조항이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단체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감정보다 앞서 기록을 채우는 수단입니다
감정인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 봅니다. 기록이 비어 있으면 감정서도 그 공백을 안고 나옵니다. 자료 확보가 감정 신청보다 앞서는 이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제1호), 신청자가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사법상 권리를 가진 문서(제2호),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제3호)입니다. 공단이 답변서에서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면 제1호에 닿습니다. 사업장이 보관하는 작업환경 자료는 제3호로 구성할 여지가 있고, 어느 호를 세울지는 문서의 성격과 소지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보할 자료 | 경로 | 감정에서 쓰이는 지점 |
|---|---|---|
| 불승인 처분서·재결서 원문 | 정보공개청구, 소송기록 | 감정사항 문항의 출발점 |
| 공단 자문의사 소견서 | 문서제출명령(제344조 제1호) | 반박 문항으로 전환 |
| 재해조사서, 질병판정위 심의 자료 | 정보공개청구, 문서제출명령 | 공단이 인정한 사실 고정 |
| 발병 전후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 의료기관 발급, 사실조회 | 발병 시점 특정 |
|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자료 | 사업장 상대 문서제출명령 | 노출 수준 소명 |
| 경력증명, 4대보험 취득상실 이력 | 공단, 공제회 | 노출 기간 산정 |
직권심리 조항은 법원의 권한이지 당사자의 안전망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적힌 문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발동 여부를 법원이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자료를 다 내지 않아도 법원이 찾아준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지 않아 생긴 공백은 원고 쪽 위험으로 남습니다. 대신 원고가 감정 필요성과 감정사항 초안을 기록에 남겨 두면 법원이 직권 증거조사를 검토할 때 그 초안이 바탕이 됩니다. 석명으로 자료 보완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열려 있는 문을 쓰려면 들어갈 서면을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해도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감정서 한 통으로 심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신을 받은 뒤에 쓸 수 있는 수단이 남아 있고, 수단마다 채택 요건과 한계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놓인 자리는 법이 미리 열어 두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은 법원이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감정서를 받은 뒤 의견서를 내는 일이 재량으로 허락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제 사실의 오류나 검토되지 않은 자료를 이 의견서에 적어 두면, 뒤에 신청할 보완감정이나 재감정의 근거가 기록에 남습니다.
| 수단 | 쓰는 국면 | 한계 |
|---|---|---|
| 감정서에 대한 의견서(제339조 제3항) | 감정서를 받은 직후 전제 사실과 검토 자료 목록을 대조한 결과를 남길 때 | 의견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회신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
| 사실조회 | 감정서가 근거로 든 검사·기록의 내용 확인 | 답변이 짧고 새 판단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
| 감정서 설명(제341조 제2항) | 촉탁 회신이 추상적이거나 전제가 불명확할 때 | 촉탁 감정에 한정되고 채택은 법원 재량입니다 |
| 감정인 신문 | 전제 사실이 틀렸거나 기록 일부를 보지 않았을 때 | 준비 없이 들어가면 회신을 굳혀 줍니다 |
| 보완감정 | 처음 감정사항이 좁아 쟁점이 남았을 때 | 같은 감정인이 답하므로 결론이 바뀌는 폭이 좁습니다 |
| 재감정 | 감정 절차나 전제에 구체적 하자를 지적할 수 있을 때 |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
재감정이 받아들여지려면 절차의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감정인이 특정 시기 영상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판단했다거나, 감정사항의 전제 사실이 처분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런 예입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결론부터 읽지 말고 감정인이 어떤 자료를 보았다고 적었는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심사·재심사 단계와 소송 단계는 증거조사의 성격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정하는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은 행정기관이 주재하는 절차이고, 소송의 증거조사는 법원이 주재합니다. 이 차이가 감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 단계에 감정 절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4항 제3호는 공단이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청구인이 감정을 신청할 통로가 심사 단계에도 있습니다.
그 옆에 붙은 기간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단이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그 연장을 할 때 최초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감정할 제3자를 정하고 자료를 보낸 뒤 회신을 기다리는 과정을 이 기간 안에 넣기는 버겁습니다. 조문에 권한이 놓여 있는 것과 그 권한이 60일 안에서 실제로 굴러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심사 단계도 시간 구조가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은 재심사 청구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109조 제1항은 재심사 청구의 심리와 재결에 제105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60일과 한 차례 20일이라는 틀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앞 단계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이 없습니다. 감정을 붙일지, 누구에게 맡길지가 공단 쪽 판단에 놓입니다. 판단 자료는 청구인이 낸 서류와 기관 내부의 의학 자문으로 구성됩니다.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을 강제할 방법도, 자문 소견을 낸 사람에게 물을 통로도 없습니다. 소송으로 넘어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과 제335조의 감정인 지정이 열립니다. 심사와 재심사에서 막혔던 사건이 소송에서 움직인다면 그 차이는 대개 이 두 절차에서 나옵니다.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절차 | 법이 정한 기간 | 근거 조문 |
|---|---|---|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
| 결정기간의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
| 연장 사실의 통지 | 최초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3항 |
| 재심사 청구의 제기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
| 재심사 청구의 심리·재결 | 제105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1항 |
| 취소소송의 제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 취소소송 제기의 바깥 한계 |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 제소기간의 성격 |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반대 방향도 봐야 합니다. 소송은 앞 단계보다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심사·재심사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는 소송 기록에 그대로 편입되므로, 정리 없이 낸 서류가 뒤에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감정을 염두에 둔 사건이라면 심사 단계 진술부터 소송을 전제로 다듬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는 쪽이 감정에서 잃는 것이 적습니다
감정부터 신청하고 자료를 뒤에 채우는 순서로는 원하는 회신을 얻기 어렵습니다. 감정인은 그때까지 제출된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잡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불승인 처분서와 재결서에서 공단이 부정한 문장을 그대로 뽑아 쟁점을 특정합니다.
-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시기별로 모으고 비어 있는 구간을 표시합니다.
- 빠진 자료 중 상대방이 가진 것은 문서제출명령으로, 제3자가 가진 것은 사실조회로 신청합니다.
- 자료가 들어온 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 처분서의 부정 문장을 요건 단위 질문으로 바꿔 감정사항 초안을 씁니다.
-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의 채택 결정과 감정인 지정을 기다립니다.
- 감정서가 오면 결론보다 전제 사실과 검토 자료 목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이 순서를 밟는 동안 제소기간이 함께 흘러갑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3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해서 늘어나는 기간이 아닙니다.
재심사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세면, 기록의 공백을 확인하고 감정사항을 다듬는 작업이 소장 작성과 같은 기간에 겹쳐 들어옵니다. 자료를 다 모은 다음 소를 내겠다는 계산으로는 불변기간을 넘깁니다. 재결서를 받는 즉시 기록 정리를 시작하고, 감정사항 초안은 소장과 나란히 굴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 신청 시점을 놓치면 다툴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변론이 여러 차례 진행된 뒤에 감정을 꺼내면 심리 지연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낼 때 이미 감정 계획이 서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둘 다 채택할지는 쟁점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관련성과 장해 정도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두 감정이 답할 영역이 나뉘므로 병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쟁점이 의학적 인과관계 하나로 좁혀진 사안에서는 얻는 정보가 겹칩니다. 신청서에 각 감정이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구분해 적어 두십시오.
감정인을 원하는 병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지정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가 감정인을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특정 기관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감정에 필요한 검사 장비나 진료과가 특정되는 사안이라면 그 조건을 감정신청서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그 점도 밝힙니다. 반영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도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4항 제3호가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이 결정기간을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연장을 한 차례 20일 이내로 묶어 두고 있어 그 안에서 감정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별개입니다. 감정을 사건의 승부처로 보고 있다면 그 준비는 소송 단계를 전제로 잡아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없습니까?
회신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 제3항이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감정서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자리는 절차상 보장됩니다. 감정인이 보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사실조회나 보완감정으로 그 부분을 채웁니다. 전제에 문제가 없고 회신도 구체적이라면 소송 유지 여부를 의뢰인과 다시 상의해 정합니다. 이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이 가진 자문의사 소견서를 볼 수 있습니까?
경로가 둘입니다. 하나는 정보공개청구, 다른 하나는 소송에서의 문서제출명령입니다. 공단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인용했다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 문서에 닿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결정이 난 항목도 소송 단계에서는 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빠른지는 처분 시점과 소 제기 시점의 간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자료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제26조(직권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원문
- 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의무) ·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 제341조(감정의 촉탁) ·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글의 법령 서술은 위 출처의 조문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채현주 변호사 · 소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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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민사소송법 제334조 (감정의무)
- 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
- 민사소송법 제339조 (감정진술의 방식)
- 민사소송법 제341조 (감정의 촉탁)
-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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