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재결서 송달일과 소송 90일 기산
최초 작성 2026.07.28 · 최종 검토 2026.07.30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재결서 수령 직후
지금 해 둘 세 가지
등기우편 봉투와 수령증의 송달일을 촬영해 둡니다. 이 날짜가 기산점입니다
90일째 날과 그 2주 전 날을 함께 표시합니다. 말일 접수는 피합니다
재결서의 기각 이유 전체를 보관합니다. 소송에서 다툴 쟁점 목록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90일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 재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 안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는 끝난 것입니다. 남은 절차는 법원의 행정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계속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건의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각하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재결서를 손에 쥔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등기우편 봉투와 수령증에 찍힌 송달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이 날짜부터 90일을 셉니다.
달력에 90일째 되는 날을 표시하고, 그보다 최소 2주 앞선 날에 별도 표시를 하십시오.
재결서 전체를 스캔해 두십시오. 기각 이유 부분이 앞으로 다툴 쟁점의 목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재심사청구를 거친 사건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기간 계산에서 첫날은 원칙적으로 넣지 않지만, 하루 차이로 각하된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접수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복 절차별 기한 정리표
산재 불복은 세 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마다 기한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단계 | 기한 | 언제부터 세는가 | 법적 근거 |
|---|---|---|---|
|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 90일 |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 심사청구 결정 | 60일 (1회 20일 연장 가능) |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
| 재심사청구 (재심사위원회) | 90일 |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
| (심사청구를 건너뛴 경우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 ||
| 재심사 재결 | 60일 (1회 20일 연장 가능) | 재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준용 |
| 행정소송 (법원) | 90일 (불변기간)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 |
| 행정소송 최장 한도 | 1년 | 재결이 있은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참고로 판정위원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 심사청구 단계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로 간 분이 많은 이유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내야 합니까?
기각 재결서를 받으면 재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무는 반대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 처음 불승인 처분을 한 기관입니다.
소송 대상: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불승인 처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재심사 과정 자체에 별도의 하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원처분을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법원: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즉 서울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두 줄로 정리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특정 일자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분 일자와 처분명을 한 글자라도 틀리게 적으면 나중에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결서와 원래의 불승인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십시오.
기각 재결서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할까요?
공단이 인정한 사실과 기각의 핵심 문장, 근거 자료의 이름을 찾아 표시합니다.
재결서는 패배 통지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공개한 논거 목록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표시하며 읽으십시오.
공단이 인정한 사실: 상병의 존재, 재직 기간, 담당 업무, 노출 물질처럼 재결서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법원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 없는 사실로 고정해 두고, 실제로 갈라진 지점에만 힘을 싣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각의 핵심 문장: 대개 한두 문장입니다. "노출 기간이 부족하다",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로 보인다", "작업 강도가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같은 문장이 그 사건의 실제 쟁점입니다.
판단의 근거 자료: 자문의 소견서, 재해조사 복명서, 역학조사 보고서, 판정위원회 회의록이 인용되어 있다면 그 자료의 이름을 적어 두십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원문을 확보하면, 소견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 근무 이력과 다른 경우를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의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직업성 질환 사건에서 기각 재결의 논리는 대체로 "의학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로 수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명의 수준을 그렇게 높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같은 판결은 희귀질환이나 첨단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질환이라면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규명이 어렵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를 넓게 보았습니다.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조사 지연으로 유해요소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특정하지 못한 사정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고, 여러 유해요인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유족급여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적용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뒤 생긴 질병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과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이라면 같은 영 별표 3 제2호 나목·다목이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질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가 판단 지점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병력이 있는 뇌혈관 질환, 흡연력이 있는 폐암 사건이 모두 이 구조로 다뤄집니다.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별표 3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반복 동작·무리한 힘·부적절한 자세·진동 작업, 직업성 암의 노출 물질과 노출 기간이 조문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병 전 12주 업무시간 산정 같은 세부 기준은 별표 3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한 영역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자신의 근무 이력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구성합니다.
90일 안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재심사 재결서와 최초 불승인 통지서, 근무 이력과 상병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소장 접수 자체는 90일 안에 하고, 세부 입증은 그 뒤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자료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재심사 재결서 정본과 송달 봉투
최초 불승인 처분 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설업의 경우 퇴직공제 가입이력, 4대보험 가입 이력
사업장별 담당 업무와 근무 기간을 정리한 직력표
진단서, 영상 판독지, 수술기록지 등 상병 관련 의무기록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작업 사진, 작업일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재해조사 복명서와 자문의 소견
상담 문의하기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사건에서는 남은 날짜가 줄어들수록 쓸 수 있는 방법도 줄어듭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짜와 기각 이유 부분만 확인해도 지금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전화: 02-2138-3041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재심사 재결서, 최초 불승인 통지서, 재결서 수령 날짜
산업재해 사건은 재해 경위와 근무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와 법령을 설명한 정보 제공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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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현주**
참고 법령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09조·제111조·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행정소송법 제9조·제19조·제20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산재는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2항),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결의 결론과 무관하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실제로 재심사 단계에서 기각된 사건이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9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준용). 주소 이전으로 재결서가 다른 곳으로 송달된 경우처럼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송달 경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소송 기간과 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안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Q.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었습니까?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재심사청구를 거쳤다면 그 재결서 송달일이 소송 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지금 상황에서 실익 있는 판단은 남은 90일을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Q.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치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불승인 상태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 요양급여가 인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상병의 경과 기록이 끊겨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진료 자체를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기록은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Q. 소송에서는 무엇을 새로 준비해야 합니까?
재심사 단계에서 낸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각 이유에 나타난 공단의 논리를 정면으로 겨냥해,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된 부분과 법리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구분해 다투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노출 기간처럼 숫자로 다투는 쟁점은 표로 정리하고, 각 사실에는 대응하는 증거번호를 붙입니다.
작성자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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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 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관할)
- 대법원 2015두3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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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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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기각 이후의 경로를 정하기 전에, 애초에 어느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vs 재심사청구, 90일 안에 선택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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