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회전근개, 근골격계 산재로 인정될까?
최초 작성 2026.07.28 · 최종 검토 2026.07.30 · 작성 채현주 변호사
허리디스크·회전근개, 근골격계 산재로 인정될까?
퇴행성이라는 진단명이 있어도 업무 부담이 겹치면 근골격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이라는 진단명 하나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회전근개 파열,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통지서를 쥐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하다 볼 때, 그분들 서류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 이 단어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근골격계 산재의 인정기준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별표 3 제2호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입니다. 별표 3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등을 '신체부담업무'로 규정하고, 그런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목 단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업무 부담과의 연결을 어떻게 세우느냐를 실제로 따집니다.
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질병으로 가목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과 함께, 라목에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두고 있습니다. 별표 3은 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지, 질병명이 목록에 있느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별표 3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그 기준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두47391). 대신 같은 항 단서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원인·결과 연결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볼 때,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병코드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상병코드 | 접근 방향 |
|---|---|---|
| 사고로 생긴 손상 | S코드 계열 | 재해 경위·시점 특정 |
| 반복·퇴행으로 누적 | M코드 계열 (예: M512 허리디스크) | 반복 업무 부담 입증 |
| 사고 동반이 불명확 | 혼재 | 주치의 소견으로 규명 |
회전근개(어깨)나 반월상연골(무릎)은 상병코드만으로 사고성인지 퇴행성인지 가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주치의 소견으로 성격을 규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진단명보다 상병의 성격과 업무 연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왜 근골격계 산재를 불승인할까?
공단은 퇴행성 소견이나 낮은 인체공학 평가 점수를 들어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승인 사유는 몇 갈래로 압축됩니다. 미리 알면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1) 퇴행성이라 안 된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법원도 19년 5개월간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용접업무를 해 온 근로자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변화가 정상인보다 빨리 진행되던 중 근무 중 사고로 악화가 심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두6186). 즉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변화가 자연경과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퇴행성의 존재 자체가 산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2) 평가 점수가 낮다? OWAS·REBA 같은 인체공학 평가는 단발 측정이라 현장의 반복성·누적성을 다 담지 못합니다. 별표 3은 신체부담업무의 세부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는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규범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행정규칙이라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의 판단입니다. 평가 점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업무상 질병 일반에 관한 법리로도,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5두3867).
3) 언제 다쳤는지 불명확하다? 누적성 질환은 사고 시점을 못 찍는 것이 본질이고, 반복 작업이 수년간 쌓여 발병합니다. 증상이 업무 중이나 직후 나타났다는 점은 시간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동료는 멀쩡하다? 판단 기준은 평균적 근로자가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입니다(대법원 2005두8009). 시행령 제34조 제4항도 공단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몸 상태를 조사하지도 않은 '미발병' 단정은 근거가 못 됩니다.
5) 원래 있던 병이다? 기왕증이 있어도 업무 부담이 겹쳐 자연경과의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뒤 생긴 질병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과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기존 질환의 존재가 아니라 업무의 악화 기여 여부입니다. 다만 기왕증이 있는 사안에서도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06두8204). 이 사건 자체는 기존 질병이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했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증 지적을 받았을 때 업무가 악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우리 쪽에서 먼저 구성해 두어야 합니다.
불승인 사유를 서면에서 미리 정리해 두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위 다섯 가지는 법령과 판례에서 이미 다투어진 논점입니다.
회전근개·허리디스크 산재, 무엇부터 준비하나?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몸을 악화시켰다는 연결고리를 수치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회전근개 산재 신청이든 허리디스크 산재든 서면의 뼈대는 같습니다. 어떤 업무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를 숫자로 적어 내려가는 일입니다.
| 입증 요소 | 구체 지표 | 예시 |
|---|---|---|
| 노출 기간 | 근속·반복작업 연수 | 반복작업 10년 이상 |
| 동작 빈도 | 하루 반복 횟수 | 하루 수십 회 인양 |
| 취급 중량 | 1회 드는 무게(kg) | 20kg 자재 반복 |
| 작업 자세 | 부적절 자세 비중 | 머리 위 어깨 작업 |
예를 들어, 15년간 머리 위로 자재를 나른 회전근개 파열, 10년간 하루 수십 회 20kg을 든 허리디스크라면, 이 표의 칸을 채우는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진단서를 받는 순간 주치의에게 "이 상병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를 물어 소견에 남겨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산재보험은 다친 근로자의 생계를 떠받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 작업 10년을 버틴 몸의 병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출 전 실무 체크리스트
상병코드(S/M) 확인, 사고성·퇴행성 성격 정리
근속·반복동작·중량·자세를 수치로 정리
주치의 소견에 '업무 관련성' 문구 확보
동료 진술, 작업환경 자료 등 보강 증거
불승인 5대 사유 선제 반박 여부
요약하면, 근골격계 산재는 진단명 싸움이 아니라 업무 부담을 증거로 세우는 싸움입니다.
오늘 해두면 좋은 것
통지서나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상병코드부터 확인해 두세요. 언제부터 어떤 동작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로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록이 서면의 뼈대가 됩니다. 퇴행성이라는 단어에 미리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거나, 신청 전 준비가 필요하시면 상담해 주세요. 상병코드와 직업력을 함께 보고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전화: 02-2138-3041
상담 시 진단서, 근속 연수, 반복 작업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면 안내가 빠릅니다.
변호사 채현주
참고 법령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제4항(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에 '퇴행성 변화'라고 적혀 있으면 산재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퇴행성 소견의 존재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진행을 얼마나 앞당겼는지가 판단 지점입니다.
Q. 인체공학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점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별표 3은 신체부담업무의 세부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두었을 뿐, 별표 본문만으로 특정 평가 점수를 인정 요건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성과 누적성을 근속 연수, 하루 반복 횟수, 취급 중량, 작업 자세로 나누어 수치화한 자료가 평가 점수의 공백을 메웁니다.
Q. 사고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어렵습니까?
누적성 질환은 사고 시점을 찍지 못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반복 작업이 수년간 쌓여 발병하는 유형이므로, 특정 날짜보다 노출 기간과 작업 강도를 어떻게 세우느냐를 먼저 봅니다. 증상이 업무 중이나 직후 나타났다는 점은 시간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전근개인지 반월상연골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까?
상병의 성격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어깨나 무릎 질환은 상병코드만으로 사고성인지 퇴행성인지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치의 소견으로 성격을 규명한 뒤, 사고성이면 재해 경위와 시점을, 누적성이면 반복 업무 부담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Q.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됩니까?
진단서와 상병코드, 근속 연수, 하루 반복 작업 내용이 있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의 불승인 사유 부분을 함께 보여주십시오. 어느 요건에서 막혔는지가 보이면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도 정해집니다.
작성자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 불승인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참고한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대법원 2005두8009 판결
- 대법원 2006두8204 판결
- 대법원 2009두6186 판결
- 대법원 2015두3867 판결
- 대법원 2022두47391 판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례는 판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7.30.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 02-2138-3041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산재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담: 02-2138-3041 · sobaeklaw.co.kr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평일 09:30-17:30
해당 사안의 절차와 기한은 근골격계 질병 산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문서로 남은 기한과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 전·결정 후·불복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쟁점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화 평일 09:30~17:30 · 온라인 24시간 접수
문서 사진을 보내실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십시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