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 90일과 증거 확보 순서
최초 작성 2026.07.29 · 최종 검토 2026.07.30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심사청구 증거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
1동료 진술서
퇴사·이직으로 연락이 끊기고, 남은 동료도 당시 공정의 세부를 떠올리기 어려워집니다
2진료기록 사본
의무기록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병원이 이전·폐업하면 발급 경로가 복잡해집니다
3사업장 자료
작업일지·배치표·작업환경측정 자료는 보존주기 경과나 시스템 교체로 조회가 막힐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접수하고 자료는 뒤에 보완합니다
90일은 처분서를 받은 그날부터 흐릅니다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 기간을 정합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작성일이 아닙니다. 공단이 우편을 부친 날도 아닙니다. 기준은 안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서식 작성방법은 이를 "결정서를 받은 날"로 안내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받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받습니다. 사업장 직원이나 건물관리원이 대신 받기도 합니다. 이때 수령일과 본인이 실제로 봉투를 뜯은 날이 갈립니다.
본인이 열어본 날만 기준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수령인이 받은 날이 무조건 기산점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깁니다. 봉투를 버리지 않습니다. 등기 조회 화면을 캡처합니다. 전자송달이면 열람 시각을 확보합니다. 누가 받았는지 적어둡니다. 이 네 가지가 나중에 기간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기한 계산표: 무엇이 언제 끝나는가
산재 불승인 이후의 기간은 여러 갈래로 흐릅니다. 한 표에 모아둡니다.
구분 | 기산점 | 기간 | 근거 |
|---|---|---|---|
심사청구 제기 |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 90일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
원처분기관의 송부 |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 | 5일 이내 의견서 첨부해 공단 송부 | 제103조 제4항 |
공단의 심사 결정 |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 |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 범위 연장 | 제105조 제1항 |
재심사청구 (심사 거친 경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 | 90일 이내 | 제106조 제3항 |
재심사청구 (질병판정위 심의 사건) | 보험급여 결정 등을 안 날 | 90일 이내, 심사청구 없이 직행 가능 | 제106조 제1항 단서, 제3항 |
취소소송 (행정심판 거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 (행정심판 청구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 바깥 한계 | 처분 등이 있은 날 |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를 전제로 일정을 짜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간과 별도로 챙길 조항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입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씁니다: 심사청구는 일반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산재 심사청구를 "행정심판을 넣는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은 이 심사청구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정한 별도의 불복 절차입니다.
표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차를 부르는 이름이 흔들리면 기한 계산의 기준점도 흔들립니다. 어느 조문의 90일을 세고 있는지부터 고정합니다.
제출 경로도 특징이 있습니다. 제103조 제2항은 원처분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공단 본부로 바로 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처분 지사에 접수합니다. 정부24의 "산재보상 심사청구" 안내도 접수기관을 원처분 지사로, 처리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표시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장,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증거조사 신청서가 안내됩니다.
불승인 사유를 네 갈래로 쪼갭니다
판단 기록을 읽을 때는 제출된 자료의 양보다 불승인 이유와 각 자료의 연결을 봅니다. 자료가 두꺼워도 이유와 맞물리지 않으면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장짜리 근무기록이 결론을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를 먼저 분해합니다. 크게 네 갈래입니다.
사실 오인. 공단이 인정한 사실 자체가 실제와 다른 경우입니다. 근무기간, 담당 공정, 취급 물질, 작업 빈도 같은 항목입니다.
자료 누락. 사실은 맞지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조사 과정에서 빠진 경우입니다.
의학적 판단 차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같은데 의학적 평가가 갈리는 경우입니다.
법적 평가. 사실과 의학 의견이 같아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입니다.
네 갈래는 각각 필요한 자료가 다르고, 확보에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처분 사유별 증거 확보 시점표
처분 사유 유형 | 확보 대상 | 착수 시점 | 지연 시 위험 |
|---|---|---|---|
사실 오인 | 근태·교대·연장근로 원본, 배치표, 도급·공정 자료, 재직증명 계열 서류 | 불승인 통지 직후 1주 이내 | 보존주기 경과, 시스템 교체, 담당자 변경 |
사실 오인 | 동료 진술서, 동료 연락처 | 1~2주 이내 | 퇴사·이직으로 연락 두절, 기억 흐려짐 |
자료 누락 |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공단 보유 자료 | 통지 직후 즉시 청구 | 회신 기간이 이유서 작성 일정에 겹침 |
자료 누락 | 현장 사진, 공정 배치, 설비 상태 | 2주 이내 | 설비 교체·공정 변경으로 당시 상태 확인이 어려워짐 |
자료 누락 | CCTV 영상 | 인지 즉시 | 보존기간이 짧아 삭제 가능성이 큼 |
의학적 판단 차이 | 의무기록 사본 전체, 초진기록, 영상자료 | 2~3주 이내 | 발급 대기, 병원 간 자료 이관 지연 |
의학적 판단 차이 | 주치의 의견 요청서와 회신 | 업무자료 정리 후 3~5주 | 업무자료 없이 요청하면 일반론 회신에 그침 |
법적 평가 | 작업환경측정 결과 원본, MSDS, 유해요인 조사자료 | 2~4주 이내 | 측정주기별 보관 종료, 물질 교체로 과거 자료 확인 곤란 |
시점은 90일 전체를 쓰는 계획이 아닙니다. 앞 3분의 1에 확보를 몰아둡니다. 뒤 3분의 1은 이유서 구성과 자료 정합성 점검에 씁니다.
먼저 내고 채우는 선택지
자료가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90일이 임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 청구하겠다는 판단은 기한을 놓칠 위험을 만듭니다.
실무에서는 기간 안에 청구서를 먼저 제출하고 추가자료 보완 계획을 밝히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청구취지와 다투는 지점을 먼저 특정한 뒤, 확보 예정인 자료의 목록과 예상 시기를 함께 적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이 모든 사건에 적합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성격, 남은 기간, 다투는 쟁점의 구조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기한은 되돌릴 수 없는 축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더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축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고정된 사실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상대의 판단 근거를 봅니다
불승인 이유서에 적힌 문장은 결론의 요약입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자료는 공단이 갖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원처분 지사에 본인 사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청구하면 전부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3자 정보나 비공개 사유에 걸리는 부분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청구하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구 항목 | 확인 지점 | 반박 연결 |
|---|---|---|
요양급여 신청서와 첨부자료 | 최초 제출 내용과 현재 주장의 일치 여부 | 진술 변경으로 보이는 부분을 사전에 설명 |
재해조사서 | 조사자가 인정한 근무기간·공정·작업 내용 | 사실 오인 항목을 원본 기록으로 대조 |
사업주 의견서와 제출자료 | 사업주가 진술한 작업 내용과 부인 지점 | 동료 진술서·근태 원본으로 상반되는 부분 특정 |
업무상질병판정서 또는 결정 관련 문서 | 불승인 이유의 구체적 문언과 판단 순서 | 어느 요건에서 막혔는지 확정 후 자료 배치 |
공단 자문의 소견서 | 자문의가 전제한 업무 내용과 노출 정도 | 전제 사실이 어긋나면 의학 결론이 아니라 전제를 다툼 |
작업환경 관련 조사자료 | 측정 지점, 측정 시기, 대상 물질 | 실제 작업 위치·시기와 측정 조건의 차이를 지적 |
의학자문·전문조사 자료의 목록과 공개 가능 부분 | 어떤 자문이 있었는지 여부 |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에 한해 대응 |
표에 적은 항목이 모든 사건에 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생성된 문서가 다릅니다.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이유서를 쓰면 그 부분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목록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의제기, 재심사와는 뭐가 다른가요?
검색에서 흔히 말하는 이의제기는 법정 절차명이 아닙니다. 공단 결정에 불복하는 첫 단계가 심사청구(90일)이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다음 단계가 재심사청구입니다. 판정위 심의를 거친 결정처럼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부터 하는 경우는 재심사청구 직행 안내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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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자료
모든 자료가 같은 속도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동료의 기억과 연락처. 퇴사와 이직으로 연결이 끊깁니다. 남아 있는 동료도 몇 년 전 공정의 세부를 정확히 떠올리기 어려워집니다.
교대·연장근로 원본. 사업장 시스템 교체나 보존주기 경과로 조회가 막힐 수 있습니다.
CCTV.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사고 직후 확보하지 못하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현장 사진과 공정 배치. 설비가 바뀌면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어려워집니다.
작업환경측정 원본과 MSDS. 취급 물질이 교체되면 과거 물질의 자료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주치의 진료 당시의 기록. 병원 이전이나 폐업이 생기면 경로가 복잡해집니다.
이 자료들이 언제나 복구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실이나 변경의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확보 순서를 정할 때 이 차이를 반영합니다.
동료 진술서는 결론이 아니라 목격한 사실을 담습니다
진술서에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판단자의 몫입니다. 동료가 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본 사실입니다.
진술서에 들어갈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자주. 하루 몇 시간. 보호구를 썼는지, 어떤 종류였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직후에 어떤 상태였는지.
같은 문장을 복사해 여러 명이 서명한 진술서는 무게가 떨어집니다. 각자 본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문장이 달라야 자연스럽습니다. 근무기간이 겹치는 구간과 겹치지 않는 구간도 각자 적습니다.
진술서 작성일과 함께 진술자의 재직기간을 적어두면 진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본인이 직접 보지 않은 부분은 보지 않았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주치의에게는 법률 결론을 묻지 않습니다
주치의에게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소견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은 의학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요청 방식을 바꿉니다. 먼저 업무 자료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담당 공정, 취급 물질, 작업 자세와 빈도, 근무시간 구조, 노출 기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기존 진료기록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 다음 의학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묻습니다.
확인 대상은 소견서에 진단명이 적혀 있는지가 아닙니다. 제공한 업무 내용, 발병 경과, 의무기록에 남은 사실이 의견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진단명만 있고 업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소견서는 불승인 이유를 겨냥하지 못합니다.
의학적 인과관계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치료 방향에 대한 지시도 하지 않습니다. 확보할 것은 사실 기록과 그 기록에 대한 의학적 의견의 연결입니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
두 절차는 도구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분 | 심사청구 | 행정소송 |
|---|---|---|
서면 제출 | 가능.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 제출 | 가능. 소장과 준비서면 |
추가자료 제출 | 가능. 심사 진행 중 보완 제출 | 가능. 변론종결 전까지 |
증거조사 신청 | 가능. 정부24 안내상 증거조사 신청서가 제출서류로 포함 | 가능. 각종 증거신청 |
관계인 출석·의견 청취 | 제105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 | 증인신문 형태로, 법원이 채택할 경우 가능 |
문서 제출 요구 | 제105조 제4항에 따라 문서·물건 제출 요구 가능 |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 등, 법원 채택 시 가능 |
감정·진단 | 제105조 제4항에 따라 감정이나 진단 가능 | 감정 신청 가능, 법원 채택 시 진행 |
한계 | 제105조 제4항의 심리 수단이 법원의 증거조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 신청한다고 자동 채택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
기간 | 제105조 제1항에 따라 60일, 연장 시 20일 범위 |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제105조 제4항은 심리를 위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의견을 듣고, 보고나 문서·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고, 감정이나 진단을 받게 하며,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와 동일한 성격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에서 내지 않은 자료는 소송에서 낼 수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새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이 바뀝니다. 기억이 흐려집니다. 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납니다. 제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90일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기간을 균등하게 쓰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른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첫 구간. 통지 직후부터 약 30일입니다. 기산점 자료를 확보합니다. 봉투, 등기 조회, 전자송달 열람기록, 수령인.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넣습니다. 사라질 위험이 큰 자료부터 손을 댑니다. CCTV와 동료 연락처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 구간. 30일에서 60일 사이입니다. 회신받은 자료로 불승인 이유를 네 갈래로 분해합니다. 사실 오인과 자료 누락에 해당하는 부분에 근무기록과 진술서를 배치합니다. 의무기록을 모아 주치의에게 보낼 자료 묶음을 만듭니다.
셋째 구간. 60일 이후입니다. 이유서를 구성합니다. 각 주장에 붙는 자료를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대응되지 않는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유지할지 판단합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청구서를 먼저 제출하고 보완 계획을 밝히는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구간의 길이는 사건마다 조정됩니다. 고정된 것은 순서입니다. 사라질 자료가 먼저입니다. 판단 근거 확인이 다음입니다. 서면 구성이 마지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승인 결정서를 가족이 대신 받았습니다.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의 기준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공단 서식 작성방법은 이를 결정서를 받은 날로 안내합니다. 가족, 공동주택 경비원, 사업장 직원, 건물관리원이 대신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열어본 날만 기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편 봉투, 등기 조회 화면, 전자송달 열람기록, 수령인 정보를 보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10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은 제106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단이 가진 자료를 전부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원처분 지사에 본인 사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첨부자료, 재해조사서, 사업주 의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또는 결정 관련 문서, 자문의 소견서, 작업환경 조사자료 등을 항목으로 특정해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어떤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배치하는 순서가 됩니다.
심사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를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별 급여의 시효 기산점과 청구 이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급여 종류별로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작성자
채현주 변호사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마다 처분 사유와 보유 자료, 기한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개별 자료와 기한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 02-2138-3041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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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례는 판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7.30.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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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심사청구 절차 검토에서 기한 계산과 준비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 02-2138-3041
불승인 대응과 함께 확인할 것: 산재보험 급여만으로는 위자료와 급여 초과 손해가 메워지지 않습니다. 산재 급여 수령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공제 관계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산재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담: 02-2138-3041 · sobaeklaw.co.kr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평일 09:30-17:30
심사청구 기한을 계산하기 전에 본인 사건이 심사청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vs 재심사청구, 90일 안에 선택하는 기준
해당 사안의 절차와 기한은 심사청구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