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재해보상, 직무상과 직무 외가 갈리는 지점
최초 작성 2026.07.30 · 최종 검토 2026.07.30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선원의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선원법」이 정합니다. 보상 주체도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선박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산재 사건의 감각으로 접근하면 청구 구조가 어긋납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에서 일했고 현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산재 사건을 봅니다. 그 기준으로 선원 사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재해가 직무상인지, 승무 중 직무 외인지. 이 구분이 보상 수준을 통째로 바꿉니다.
직무상과 직무 외, 보상이 이렇게 갈립니다
| 항목 | 직무상 | 승무 중 직무 외 | 근거 |
|---|---|---|---|
| 요양보상 | 치유될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선박소유자 비용 | 3개월 범위의 비용 | 제94조 제1항·제2항 |
| 상병보상 | 4개월 범위 매월 통상임금 전액, 이후 치유까지 70% | 요양기간(3개월 범위) 매월 70% | 제96조 제1항·제2항 |
| 유족보상 |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 승선평균임금 1,000일분 | 제99조 제1항·제2항 |
| 장해보상 | 산재보험법 장해등급 일수 × 승선평균임금 | 규정 없음 | 제97조 |
요양 기간의 차이가 특히 큽니다. 직무상이면 치유될 때까지이고, 직무 외이면 3개월에서 끊깁니다. 장해가 남는 사안이라면 장해보상 자체가 직무상에만 있으므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승무 중이라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94조 제2항은 승무의 범위를 괄호로 정의합니다.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ㆍ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이 포함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시간만 승무라고 보면 청구 범위를 스스로 좁히게 됩니다. 기항지에서 상륙해 있던 중의 사고, 승선하러 이동하던 중이나 하선 후 귀가하던 중의 사고가 이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고 시점이 어느 구간이었는지를 승선·하선 기록과 이동 경로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 등급을 그대로 씁니다
제97조는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선원법이 별도 등급표를 두지 않고 산재보험법 체계를 준용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장해등급 판정을 다투는 논리와 자료 설계를 산재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관절 운동범위 측정, 청력 검사, 영상 판독처럼 등급을 정하는 근거 자료도 동일한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2년이 지나면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제98조는 일시보상을 정합니다. 요양보상과 상병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면, 선박소유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제1급 장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요양보상·상병보상·장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선원 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조항입니다. 2년이라는 시점이 다가올 때 선박소유자가 일시보상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으로 이후 요양과 장해에 관한 청구가 종결됩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는 사안이라면 2년이 되기 전에 상태와 예상 장해를 정리해 두어야 판단할 자료가 생깁니다.
고의는 면책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제94조 제3항과 제99조 제2항 단서는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질병·사망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면책을 인정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선박소유자가 고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보상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 절차를 거쳤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보상
| 보상 | 내용 | 근거 |
|---|---|---|
| 장례비 |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지급할 유족이 없으면 실제로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 | 제100조 |
| 행방불명보상 | 1개월분 통상임금 +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 행방불명 1개월 초과 시 유족보상·장례비 규정 적용 | 제101조 |
| 상병보상 하한 | 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 제96조 제3항 |
행방불명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대응 규정이 없는 선원법 고유의 보상입니다.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사안에서 1개월을 기점으로 적용 조문이 바뀐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선원은 별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어선원의 경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이 적용됩니다. 선박소유자가 직접 보상하는 선원법 구조와 달리 보험 체계로 운영되므로, 청구 상대방과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 선박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청구 경로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항지에서 상륙해 있다가 다치면 직무상 재해인가요?
제94조 제2항은 승무의 범위에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볼 여지가 있고, 상륙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직무상으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상륙의 경위와 목적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양 3개월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3개월 제한은 제94조 제2항의 직무 외 재해에 적용됩니다. 직무상 재해라면 제94조 제1항에 따라 치유될 때까지 보상 대상입니다. 어느 항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제97조가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을 준용하므로 등급 기준 자체는 산재와 같습니다. 다만 보상 주체가 선박소유자이므로 등급을 둘러싼 다툼의 상대방과 절차가 산재 사건과 다릅니다.
2년 일시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제98조는 선박소유자가 일시보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일시보상의 효력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우므로, 2년이 되기 전 단계에서 상태와 예상 장해를 정리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승선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다르게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문이 보상 항목별로 기준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상병보상은 통상임금, 유족보상·장해보상·장례비는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임금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기므로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선원 재해보상에서 확인할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적용 법이 선원법인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인지, 재해가 직무상인지 승무 중 직무 외인지, 그리고 요양이 2년에 가까워지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청구 가능한 보상과 상대방이 확정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페이지
선원·어선원 재해보상 청구와 이의 절차 페이지에 청구 절차와 준비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산재 체계를 준용하므로 산재보상·요양급여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불승인이나 보상 거부를 다투는 단계는 산재 행정소송 페이지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선원 재해보상과 보상 거부에 대한 이의를 검토합니다. 상담 02-2138-3041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충무로역 7번 출구)
출처: 「선원법」 제94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개 등급, 제5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3개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하며(법 제59조제3항),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기존 장해분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53조제4항). 이는 둘 이상 장해의 상향 조정(제2항)과는 다른 계산 방식입니다.
참고한 근거
- 선원법 제94조
- 선원법 제98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7.30.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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