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인정기준과 불승인 대응 절차
최초 작성 2026.07.30 · 최종 검토 2026.07.30 · 작성 채현주 변호사
공무원이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적용되는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입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거칩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에서 일했고 현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산재 사건을 봅니다. 그 경험에서 보면 공무상재해 사건은 산재와 쟁점 구조가 겹치면서도 근거 조문과 불복 경로가 완전히 갈립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처분이 어느 조문의 어느 목을 근거로 배제했는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는 인정과 배제를 목 단위로 나눠 두었고,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도 대부분 그 목 안에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 구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은 공무상 재해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제4조 제1항 제1호 가~다목 |
| 공무상 질병 |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 /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 / 직장 내 괴롭힘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 관련 질병 | 제4조 제1항 제2호 가~마목 |
제2호 다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발생한 질병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다툴 때 근거 조문을 따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4항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도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최초 상병만으로 요양 범위를 좁게 잡힌 사안에서 다툴 여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정 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4조 제5항은 공무상 질병 결정 시 그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제되는 사고는 목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은 공무수행 중 사고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반대로 같은 별표 나목은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나 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회식이 공적 행사였는지 사적 친목행사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참석 요구의 성격, 비용 부담 주체, 참석 범위를 확인해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사고에서 일탈과 중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별표 2 제1호 라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등을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다만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제외합니다.
여기에 되돌리는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일탈이나 중단이 다음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 사고를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 일탈·중단이 허용되는 행위 |
|---|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퇴근길에 잠시 들른 곳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이 목에 있습니다. 처분서가 일탈을 이유로 배제했다면, 그 들른 행위가 위 여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결제 내역, 진료 기록, 등·하원 기록처럼 행위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예외가 조문에 있습니다
제4조 제2항 본문은 자해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질병·장해·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단서는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 사유는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사유가 실무에서 쓰이는 통로입니다. 진단이나 요양 이력이 없던 사안에서도 공무 관련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 사이의 연결을 자료로 세우면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량 기록, 인사 이동 경위, 동료 진술, 사망 전 상태에 관한 기록이 그 재료가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산재의 차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급여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요양급여,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일시금),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입니다.
산재보험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급여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요양 기간에도 봉급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산재 사건 기준으로 소득 보전을 기대하고 준비하면 급여 설계가 어긋납니다.
불복 절차와 기간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제52조 제1항). 1차 심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인사혁신처에 둡니다(제6조 제1항). 두 기구가 다르므로 어느 단계의 판단을 다투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단계 | 기관 | 기간 | 근거 |
|---|---|---|---|
| 급여 청구 | 공무원연금공단 | 요양·재활·간병·부조급여 3년 / 그 밖의 급여 5년 | 제54조 제1항 |
| 심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 - | 제6조 제1항 |
| 심사청구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 제51조 제2항 |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 | 행정소송법에 따름 | 제51조 제4항 관계 |
시효를 3년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은 급여 종류로 나눕니다.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이고, 장해급여와 재해유족급여를 포함한 그 밖의 급여는 5년입니다. 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사안에서 이 구분이 청구 가능성을 바꿉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제51조 제4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법이 정한 심사청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다 기간을 놓치는 일을 막으려면 이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한 뒤에도 기간이 남습니다. 제54조 제5항은 급여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해 승소한 경우,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3년 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처분서를 받았을 때 확인하는 순서
저는 사건을 검토할 때 다음 순서로 봅니다.
- 처분 근거 결정서가 어느 조문·목을 들어 배제했는지 확인합니다. 별표 2 제1호 가목의 어느 항목인지, 라목의 일탈인지에 따라 다툴 재료가 달라집니다.
- 기간 결정을 안 날과 결정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90일과 180일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실제 기한입니다.
- 급여 종류별 시효 청구하려는 급여가 3년인지 5년인지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자료 근무기록, 출장명령, 회식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 출퇴근 경로와 들른 곳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의학적 자료 질병 사안이면 최초 진단 시점, 요양 경과, 합병증 발생 경위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면 공무상 재해인가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시행령 별표 2 제1호 라목이 정한 일탈·중단 허용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구입 목적과 체류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두시면 됩니다.
퇴근 후 모임을 가진 뒤 사고가 나면 공무상 재해인가요?
같은 별표 제1호 가목은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나 취미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를 배제합니다. 반면 나목은 소속 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 중 사고를 인정합니다. 그 모임이 어느 쪽이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참석 요구의 성격, 비용 부담 주체, 참석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무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정한 급여는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여섯 가지입니다.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요양 기간에도 봉급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정신질환도 대상이 되나요?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시점과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조문으로 다툽니다.
청구 기간을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54조 제1항은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 그 밖의 급여는 5년으로 정합니다. 장해급여와 재해유족급여는 5년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나요?
제51조 제4항은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법이 정한 심사청구가 그 절차를 대신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페이지
공무상재해 인정기준과 불승인 심사청구 페이지에 인정 기준, 보상 범위, 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산재 사건은 산재보상·요양급여와 산재 행정소송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공무상재해 불승인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담 02-2138-3041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충무로역 7번 출구)
출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6조·제8조·제51조·제52조·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이 글은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참고한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급여)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개정 2024.06.18
- 행정심판법, 공무원 재해보상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7.30.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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