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서·재심사청구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최초 작성 2026.08.04 · 최종 검토 2026.08.04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심사청구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다섯 가지
산재 심사 청구는 문서로 해야 하고, 그 문서에 적을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이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다.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청구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의 내용, 그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진 문서는 법령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청구가 된다.
| 기재사항(시행령 제96조 제1항) | 적는 내용 |
|---|---|
| 1호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법인이면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을 적는다. |
| 2호 대상 보험급여 결정등의 내용 | 다투려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특정한다. 요양, 휴업, 장해, 유족 등 급여의 종류와 결정의 내용을 통지서 기재대로 옮긴다. |
| 3호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 90일을 계산하는 기준일이다. 날짜를 특정해 적는다. |
| 4호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무엇을 구하는지(취지)와 그 결정이 왜 위법·부당한지(이유)를 나누어 적는다. |
| 5호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
청구인이 재해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유족급여 사건처럼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96조 제2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로 적는다.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이 청구를 제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그 이름과 주소도 함께 적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은 대리인이 제기한 경우 대리인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취지와 이유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
제96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와 이유가 청구서의 본체다. 취지는 공단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특정하는 부분이고, 이유는 그 결정등이 어째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밝히는 부분이다. 나머지 기재사항은 형식을 갖추면 되지만, 이유의 내용은 청구인이 스스로 채워야 하고 공단이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는다.
취지
취지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특정하는 문장으로 적는다. 어느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그 결정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가 한 문장에 함께 드러나야 한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명칭과 처분일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대상이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사건이라면 해당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는다.
이유
이유는 공단이 불승인의 근거로 삼은 판단을 하나씩 짚고, 그 판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을 그르쳤다는 점을 적는 부분이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를 먼저 항목별로 옮긴 다음, 사유마다 반박을 붙이는 순서로 쓰면 공단이 무엇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새로 내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느 사유를 반박하는 것인지 이유 안에서 지목해 두어야 한다.
안 날을 적을 때
제1항 제3호의 안 날은 제출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근거로 정확한 날짜를 적고, 그 날짜와 청구서 제출일 사이가 90일 안에 있는지를 청구서를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심사청구서와 재심사청구서의 차이
재심사 청구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이 정하고 있고, 항목의 구성은 심사청구서와 같다. 다른 점은 제3호로, 심사청구서에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을 적지만 재심사청구서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적는다. 제105조 제2항이 제9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므로 재해근로자가 아닌 청구인의 추가 기재, 선정대표자·대리인의 표시, 서명 또는 날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 구분 | 심사청구서 | 재심사청구서 |
|---|---|---|
| 근거 규정 | 시행령 제96조 | 시행령 제105조 |
| 대상 | 보험급여 결정등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
| 제3호 기재 |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 취지 및 이유 | 제96조 제1항 제4호 | 제105조 제1항 제4호 |
| 고지 기재 |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내용 |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내용 |
| 추가 기재·서명 | 제96조 제2항부터 제4항 |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제96조 제2항부터 제4항 준용 |
| 제출 기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안 날부터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안 날부터 90일 |
방식을 어긴 청구서와 제출 후의 효력
방식을 어긴 청구서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곧바로 각하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97조 제2항은 공단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제9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의 기간이 지나 제기된 청구, 보정할 수 없는 방식 위반,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청구는 각하결정의 대상이 된다. 기간 도과는 보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유다.
청구서를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는다
시행령 제98조 제1항은 심사 청구가 해당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정한다. 청구서를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승인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청구서 제출 자체를 처분의 효력이 보류된 상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결정서를 받으면 확인할 사항
시행령 제101조는 결정서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주문, 심사 청구의 취지, 이유, 결정연월일을 적도록 정한다. 재심사 청구로 이어 갈지 판단할 때는 주문과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연월일과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한다. 재심사 청구의 90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네 가지 FAQ 질문에 대해 검토했다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네 가지 FAQ 질문에 대해 검토했다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시행령 제97조도 청구서의 보정 요구와 각하결정을 공단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서는 공단에 제출한다. 다만 구체적인 접수 창구와 제출 방법은 위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정 통지서에 적힌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은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서에도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심사청구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시행령 제96조 제1항은 심사 청구를 문서로 하도록 정하면서 그 문서에 적을 다섯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을 뿐, 특정한 서식만 써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과 제2항, 제3항의 추가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고 제4항의 서명 또는 날인을 갖추면 방식은 충족된다. 공단이 제공하는 서식을 쓰는 경우에도 확인해야 할 것은 각 호의 기재사항이 실제로 채워졌는지다.
이유를 나중에 보충할 수 있나요?
취지와 이유는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기재사항이므로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이유의 기재가 부족하여 방식을 위반한 것이더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제97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의 대상이 되므로, 보정 요구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심사청구서 쓰는법을 몰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의 90일이 지나 제기된 심사 청구는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의 대상이 되고, 기간 도과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청구서의 형식이 미흡한 것은 보정의 여지가 있으나 기간을 넘긴 것은 그렇지 않으므로, 기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90일 안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제기해도 결정등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하는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심사 청구의 제기 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재심사 청구의 제기 기간)
-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보정 및 각하)
-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집행정지)
-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결정의 방법)
-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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