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산재 불승인, 이의제기 방법
최초 작성 2026.08.07 · 최종 검토 2026.08.07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통지를 받는 사례의 대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이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가 문제 된 경우입니다. 어느 요건에서 걸렸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투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불승인 사유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7호 차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별표3 제7호 차목은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출 수준, 노출 기간, 청력손실 정도, 난청의 성격, 측정 방법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별표3이 정한 다른 원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노출 수준 | 85dB(A) 이상의 연속음 |
| 노출 기간 | 3년 이상 |
| 청력손실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
| 난청의 성격 |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막·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 측정 방법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 후 순음청력계로 측정. 500Hz(a)·1000Hz(b)·2000Hz(c)·4000Hz(d)의 6분법 [(a+2b+2c+d)/6]으로 계산하고, 48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측정 |
| 제외 원인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 |
이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제7호 차목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불승인 통지서에 기재되는 사유도 이 요건들에서 나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4가지 패턴과 대응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사유는 노출 수준 미달, 노출 기간 미달, 다른 원인 지목, 청력검사 신뢰도 문제의 네 가지 패턴으로 정리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어느 패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요건을 보강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 구조입니다.
| 패턴 | 불승인 사유 | 대응 방향 |
|---|---|---|
| ① 노출 수준 미달 | 소음이 85dB 미만으로 측정되었거나 작업환경측정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 | 재직 당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담당 공정과 사용 설비, 보호구 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노출 수준을 소명. 85dB에 미치지 못하면 별표3 제13호 검토 |
| ② 노출 기간 미달 |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소음 작업에 종사한 기간을 사업장별로 정리하여 소명 |
| ③ 다른 원인 지목 | 노인성 난청, 유전성 난청 등 별표3이 제외한 원인으로 판단된 경우 | 진료기록과 청력검사 양상으로 고음역 손실이 큰 감각신경성 난청의 특징을 소명하고, 별표3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 주장을 병행 |
| ④ 청력검사 신뢰도 | 6분법 계산 결과가 40dB에 미달하거나 3회 측정값이 재현되지 않는 경우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 48시간 이상 간격, 3회 이상 측정이라는 조건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조건을 갖춘 재검사 결과를 확보 |
한 사건에서 두 가지 이상의 패턴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유 외의 요건도 같이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85dB 미달이거나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었다면: 별표3 제13호
별표3 제7호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산재 인정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3호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질병 외에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 노출이 85dB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측정된 경우나,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제7호 차목의 정형화된 요건이 아니라, 소음 노출의 내용과 기간, 청력 저하의 경과와 양상 등을 근거로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불복 단계에서는 제7호 차목 요건의 보강과 제13호에 따른 상당인과관계 주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승인 후 불복 절차: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기간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에 대한 불복 수단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세 단계이며, 각 단계의 청구·제소 기간은 모두 90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 자체가 막히므로, 통지서와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다만 그 결정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106조 제3항).
행정소송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소 제기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계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재결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재결서가 실제로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유의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를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로 보고, 이러한 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도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심사 과정에서 불승인 사유가 통지서와 달라지거나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기재된 사유 하나만 반박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네 가지 패턴 전부를 점검해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으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어렵나요?
측정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노출 수준 미달 패턴의 불승인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재직 기간, 담당 공정, 사용 설비 등으로 소음 노출을 소명할 수 있고, 별표3 제7호 차목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를 근거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는 어떤 조건에서 받아야 인정기준에 맞나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순음청력계로 측정하고, 500Hz·1000Hz·2000Hz·4000Hz 역치를 6분법으로 계산하며, 48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난 검사 결과는 신뢰도를 이유로 불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면 더 다툴 수 없나요?
별표3 제7호 차목은 노인성 난청을 제외 원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음역 손실이 큰 감각신경성 난청의 양상이 확인되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소명하고, 별표3 제13호에 따른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여 불복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뒤 기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불승인 결정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각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단계별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요건(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을 충족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 추정의 원칙이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7호 차목(소음성 난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1항 단서, 제106조 제3항, 제111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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