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심근경색 산재 불승인 대처법
최초 작성 2026.08.07 · 최종 검토 2026.08.07 · 작성 채현주 변호사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산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통지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승인 처분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아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가 정한 인정 요건, 불승인 처분의 전형적인 이유, 기존 질환이 있을 때의 대응 근거, 불복 절차와 기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뇌심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돌발 상황,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중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형 | 조문이 정한 요건 | 다툴 때의 초점 |
|---|---|---|
| 가목 1) 돌발 사건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발병 직전의 돌발 상황과 신체 변화의 연결 |
| 가목 2) 단기 과로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를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단기간의 부담이 이전 시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
| 가목 3) 만성 과로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상당 기간 계속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환경 |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 질병도 나목에 따라 그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인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므로, 업무시간 산정과 부담 평가는 고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불승인 처분의 세 가지 패턴과 대응 방향
실무에서 접하는 뇌심혈관 질환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같은 기존 질환이 주된 원인이라는 판단, 업무상 부담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이르지 못한다는 판단, 근무시간 외에 발병하여 업무 관련성이 약하다는 판단입니다. 어느 사유로 불승인되었는지에 따라 반박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 불승인 사유 | 처분의 논리 | 대응 방향 |
|---|---|---|
| 기존 질환 지목 | 고혈압 등 기왕증이 주된 발병 원인이고 업무의 영향은 부수적이라는 판단 |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겹쳐 발병·악화를 일으켰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업무 자료로 증명 |
| 과로 기준 미달 | 업무상 부담이 가목 3)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 실제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하고, 시간 외에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 변화까지 함께 입증 |
| 발병 시점 문제 | 퇴근 후·휴일 발병이라 업무와의 연결이 약하다는 판단 | 조문의 요건은 발병 전의 업무상 부담이므로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 기간의 부담을 증명 |
과로 기준 미달 판단에서는 공단이 파악한 업무시간이 실제 근무 실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 기록, 업무 일지, 통신·전산 기록, 동료 진술로 실제 업무시간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가목 2)와 3)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를 함께 규정하므로, 업무시간이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담 요소를 들어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어도 다투는 근거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승인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인과관계 유무를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취약한 근로자에게는 같은 업무 부담도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그 취약성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판결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병 전 업무 부담의 변화, 진료 경과, 기존 질환의 관리 상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별표3 제1호 가목 단서가 말하는 자연발생적 악화가 아니라 업무상 부담이 겹치면서 경과가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므로, 다툼의 중심은 결국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입니다.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기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세 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각각 90일의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절차로는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제103조 제3항)
- 재심사청구: 90일 이내 제기(제106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분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 가능(제106조 제1항 단서)
- 행정소송: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의 재결로 보며(제111조 제2항), 재심사를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뇌심혈관 질환 불승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기간 계산은 통지서와 재결서의 송달 날짜에서 시작되므로,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근 후 집이나 휴일에 쓰러졌는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표3 제1호 가목 2)와 3)은 발병 전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요건으로 할 뿐, 발병한 장소나 시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발병 시점이 근무시간 외라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며, 발병 전에 누적된 업무상 부담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해 왔는데도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킨 경우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2021두45633). 판단 기준도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입니다.
업무시간이 고시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목 2)와 3)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를 함께 규정하므로 업무시간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목에 따라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별표3 제13호는 열거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합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재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재심사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제1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1항 단서, 제106조 제3항, 제111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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