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등급, 6분법으로 정해집니다
최초 작성 2026.08.17 · 작성 채현주 변호사(소백 법률사무소)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은 인상이나 불편의 정도가 아니라 6분법이라는 계산식 하나로 정해집니다. 500·1,000·2,000·4,000헤르츠 네 주파수의 기도청력역치를 (a+2b+2c+d)/6 공식에 넣어 나온 숫자가 데시벨 구간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한 귀 40데시벨 이상이면 제14급부터 시작해, 두 귀 모두 90데시벨 이상이면 제4급까지 올라갑니다. 이 글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의 등급표와 계산 순서, 그리고 실무에서 등급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법령 기준의 이해를 돕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정은 검사 신뢰성, 다른 원인 배제, 기왕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장해등급 6분법 계산, 이렇게 합니다
순음청력검사로 네 주파수의 기도청력역치를 잽니다. 500헤르츠를 a, 1,000헤르츠를 b, 2,000헤르츠를 c, 4,000헤르츠를 d라 하면 계산식은 (a+2b+2c+d)/6입니다. 말소리 이해에 중요한 1,000·2,000헤르츠에 두 배 가중치를 주는 구조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어느 주파수든 100데시벨을 넘으면 100으로, 0 이하면 0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귀가 500헤르츠 35, 1,000헤르츠 50, 2,000헤르츠 55, 4,000헤르츠 70데시벨이라면 (35+100+110+70)/6=52.5, 소수점을 버려 52데시벨입니다. 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고,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면 그중 가장 좋은(낮은) 역치를 씁니다. 검사를 여러 번 받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시벨별 장해등급표, 법제처 원문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가 정한 기준입니다. 장해급여 자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이 정합니다. 명료도는 어음명료도검사 결과의 최댓값 기준입니다.
| 등급 | 기준(6분법 평균 청력손실치) |
|---|---|
| 제4급 3호 | 두 귀 각 90dB 이상, 또는 두 귀 각 80dB 이상이면서 어음명료도 최댓값 30% 이하 |
| 제6급 3호 | 두 귀 각 80dB 이상, 또는 두 귀 각 50~80dB이면서 어음명료도 최댓값 30% 이하 |
| 제6급 4호 | 한 귀 90dB 이상 + 다른 귀 70dB 이상 |
| 제7급 2호 | 두 귀 각 70dB 이상, 또는 두 귀 각 50dB 이상이면서 어음명료도 최댓값 50% 이하 |
| 제7급 3호 | 한 귀 90dB 이상 + 다른 귀 60dB 이상 |
| 제9급 7호 | 두 귀 각 60dB 이상, 또는 두 귀 각 50dB 이상이면서 어음명료도 최댓값 70% 이하 |
| 제9급 8호 | 한 귀 80dB 이상 + 다른 귀 50dB 이상 |
| 제9급 9호 | 한 귀 90dB 이상 |
| 제10급 6호 | 한 귀 80~90dB |
| 제10급 7호 | 두 귀 각 50dB 이상, 또는 두 귀 각 40dB 이상이면서 어음명료도 최댓값 70% 이하 |
| 제11급 4호 | 한 귀 70~80dB, 또는 한 귀 50dB 이상이면서 어음명료도 최댓값 50% 이하 |
| 제11급 5호 | 두 귀 각 40dB 이상 |
| 제14급 1호 | 한 귀 40~70dB |
표에서 보이듯 어음명료도가 낮으면 같은 데시벨이라도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료도 검사 결과 최댓값과 최솟값 차이가 12%를 넘으면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상향 요소로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청에 이명이 함께 있으면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청력역치가 낮아 14급에도 못 미치는 분이라도, 이명이 객관적 검사로 증명되면 제12급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명재훈련치료 기록이나 이명도검사 결과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등급이 갈리는 세 지점
첫째, 70데시벨 상한 원칙입니다. 공단 장해판정 가이드라인은 소음만으로는 통상 6분법 70데시벨을 넘는 난청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를 양측 70데시벨을 최댓값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소음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고도·심도 난청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70을 훌쩍 넘는 분일수록 노출기간 입증이 등급을 좌우합니다.
둘째, 두 귀의 차이가 클 때입니다. 양측 역치 차이가 20데시벨을 넘는 비대칭 난청은 양호한 쪽 역치를 양측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 귀만 크게 나쁜 사안은 이 규칙 때문에 예상보다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검사 신뢰성입니다. 순음청력검사는 청성뇌간반응검사(ABR) 같은 객관적 검사로 신뢰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신뢰성이 확인된 검사들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역치로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부지급이나 낮은 등급이 나오는 사유는 검사 신뢰성 부족과 다른 원인 난청(노인성 등) 판단이 많습니다. 이 판단에 다투려면 검사 기록 자체를 다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음성난청 장해등급이 나온 다음에 확인할 것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는 퇴직 후 오래 지나서도 가능합니다. 청구권 시효의 기산점이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이 아니라 난청을 진단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2017년 2,239건에서 2022년 12,590건으로 5년 사이 462% 늘었고, 공단 가이드라인은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나 진단받고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난청 장해가 다른 신체 장해와 함께 있다면 장해등급 조정 계산으로 최종 등급이 올라갈 수 있고,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측정기록 없이 직종으로 소음 노출을 인정받는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진단이라면 평균임금도 직업병 산정 특례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청기를 쓰면 등급 판정에서 불리한가요?
판정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역치로 합니다. 보청기 사용 여부 자체가 등급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 때 협조도가 낮게 평가되면 재검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사 안내에 따라 일관되게 응답해야 재검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느 것을 쓰나요?
객관적 검사로 신뢰성이 확인된 순음청력검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역치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가 들쭉날쭉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수치가 채택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 이력을 전부 제출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낮은 등급으로 결정됐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급 결정의 근거가 된 청력검사의 신뢰성 판단과 6분법 계산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그 순서는 장해등급 불복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지를 갖고 계시다면 6분법 계산과 등급표 대입, 조정 가능성까지 소백 법률사무소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사안별로 안내드리며, 지금 전화(02-2138-3041)로 상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청력이 낮아 전화 통화가 불편하시면 카카오톡 채팅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글로 남겨 주시면 글로 답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요건(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을 충족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 추정의 원칙이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요건(85dB 이상 연속음·3년 이상 노출·한 귀 40dB 이상 청력손실)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별표 3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병이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음성 난청도 요건을 못 채우면 이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하며(법 제59조제3항),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