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소음성난청 산재받는법, 기록 없어도
최초 작성 2026.08.16 · 작성 채현주 변호사(소백 법률사무소)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일용직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 산재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소음 측정기록입니다. 현장을 수십 곳 옮겨 다녔으니 내가 일한 현장의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지금은 이 벽을 넘는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4월 30일 시행된 지침에 따라, 실측자료가 없는 건설 일용직은 직종별로 미리 산출해 둔 동종 직종 소음수치로 소음 노출을 판단합니다. 형틀목공, 견출공처럼 85데시벨 이상 직종으로 확인되면 측정기록 없이도 근무기간 전체를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소음 노출의 증명 방법이 측정기록에서 직종·근무기간의 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청력검사 결과와 다른 원인 배제 같은 의학적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은 법령 기준의 이해를 돕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판정은 검사 신뢰성, 다른 원인 배제, 기왕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기록이 없어도 되는 이유, 공단이 직종별 수치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거는 빅데이터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축적한 건설업 작업환경측정자료 334,420건을 분석해 직종별 소음수준의 최빈값을 구하고, 여기에 3데시벨을 더해 보정한 값이 동종 직종 소음수치입니다. 개별 현장의 기록 대신 같은 직종 전체의 통계로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은 업종이 건설업이면서 근로형태가 일용직인 경우이고, 근무기간의 실측자료가 있으면 실측이 우선입니다.
실측자료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본인이 측정 대상이 아니었어도 같은 현장의 측정 결과를 쓸 수 있고, 측정일이 내 근무기간 밖이어도 그 측정값이 대표하는 기간에 내 근무기간이 들어 있으면 활용됩니다.
내 직종은 몇 데시벨로 인정되나
지침이 정한 직종별 구간입니다. 괄호 안 한정 조건까지가 기준입니다.
| 인정 구간 | 해당 직종 | 실무 의미 |
|---|---|---|
| 85dB 이상 | 형틀목공(건축공사에 한함), 할석공, 발파공(발파조공에 한함), 견출공 | 근무기간 전체를 85dB 이상 노출로 판단 |
| 80dB 이상 85dB 미만 | 콘크리트(타설)공, 비계공(가시설공 제외), 플랜트공(용접·배관·제관·설치에 한함), 배관공(설치·용접·기계에 한함), 용접공 | 장기간 노출 등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소음성 난청 인정 가능 |
| 80dB 미만 | 조적공, 미장공(견출미장 제외), 방수공, 코킹공, 타일공, 창호공, 도배공, 유리공, 수장공, 보온공, 조경공, 전기공, 플랜트공(보온·덕트·전기에 한함), 배관공(설비배관에 한함) | 동종 직종 수치로는 미충족 판단. 다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실제 80dB 이상 노출이 확인되면 인정 절차로 진행 |
같은 직종명이라도 한정 조건에 따라 구간이 갈립니다. 형틀목공은 건축공사만 85데시벨 이상이고 토목·도로공사는 다릅니다. 배관공은 공사명에 소방·전기·가스·상하수도가 들어가면 설비배관으로 분류되어 80데시벨 미만 구간이 됩니다.
직종 증명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로 합니다
직종 판단의 기준 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하는 건설 경력증명서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근거한 공적 증명서류이고, 공단은 여기에 기재된 직종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직종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해도 증명서와 다르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므로, 신청 전에 경력증명서를 먼저 떼어 직종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력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요양급여신청서 처분서류에서 확인되는 직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제34조제3항 관련)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합니다. 청력검사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뒤 500·1,000·2,000·4,000헤르츠 기도청력역치를 재서 6분법으로 판정하고,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합니다. 이 제외 사유를 이유로 불승인이 나오는 사안이 적지 않은데, 불승인 처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고, 그 순서는 소음성 난청 불승인 대응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용직 근무기간은 200일을 1년으로 계산합니다
3년 노출 요건에서 일용직의 근무기간 계산이 문제가 됩니다. 공단 기준은 총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620일을 일했다면 3년 1개월로 계산하되, 실제 근무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근무이력은 4대보험, 국세청 소득증명, 건설 경력증명 같은 공적자료가 원칙이고, 공적자료가 없는 기간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입금내역으로 추정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근무이력은 보험급여 액수를 정하는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검토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실무에서 건설 일용직 난청의 불승인 사유는 직종 확인이 안 되거나 소음 노출기간이 3년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 정리가 신청 전 첫 단계입니다.
85데시벨 3년을 못 채워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80데시벨 이상 85데시벨 미만 구간 직종은 10년 이상 노출이면 지사 자문의사 자문으로, 10년 미만이면 소속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로 넘어가 상당인과관계를 따집니다. 나아가 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소음 직업력이 인정기준에 미달해도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치가 애매한 사안일수록 직업력 정리와 의학적 소견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청 전에 갖춰 둘 것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 직종과 공사명을 확인합니다. 둘째, 4대보험 이력과 국세청 소득증명으로 근무기간을 정리하고 일용근로일수를 셉니다. 셋째,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한 귀 40데시벨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측정기록이 없어도 동종 직종 소음수치를 근거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평균임금 계산에서도 특례 대상입니다. 퇴직 후 진단이 많은 병이라,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급여액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소음성 난청 불승인 대응 절차에서 심사청구 순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력증명서의 직종이 실제 했던 일과 다르게 신고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은 건설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직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적 증명서류라 증명서와 다르게 볼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은 요양급여신청서 처분서류상 직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직종을 어떻게 기재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현장을 수십 곳 옮겨 다녔는데 전부 조사하나요?
재해조사서에는 진단일 기준 최근 순으로 5개 이내 현장을 적고 나머지는 일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에서 최종 사업장은 80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한 현장 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판단합니다.
제 직종이 80데시벨 미만 구간인데 실제 현장은 시끄러웠습니다.?
80데시벨 미만 직종으로 난청을 주장하는 경우 공단은 청력검사 전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먼저 의뢰해 소음 노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80데시벨 이상 노출이 확인되면 청력검사를 거쳐 인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직종 구간이 낮다고 접수 단계에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오래 일하셨고 귀가 어두워졌다면, 경력증명서와 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소백 법률사무소가 직종 구간과 노출기간 계산을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사안별로 안내드리며, 지금 전화(02-2138-3041)로 상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청력이 낮아 전화 통화가 불편하시면 카카오톡 채팅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글로 남겨 주시면 글로 답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요건(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을 충족하면 소음성 난청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이 추정의 원칙이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요건(85dB 이상 연속음·3년 이상 노출·한 귀 40dB 이상 청력손실)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 별표 3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병이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음성 난청도 요건을 못 채우면 이 제13호의 상당인과관계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