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례 297건이 보여주는 것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에서 가장 잘 뒤집히지 않는 유형에 속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중 과징금 사건 297건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전부 취소된 사건은 45건, 일부 취소 2건, 기각 241건, 각하 9건이었습니다. 영업정지(298건 중 74건 취소)와 비교하면 취소되는 비율이 확연히 낮습니다.
변호사 채현주입니다. 왜 과징금은 잘 안 뒤집히는지, 그럼에도 취소된 45건은 무엇이 달랐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처분 사유가 다릅니다. 이 글은 어떤 쟁점에서 처분이 취소됐는지를 정리한 것으로,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이 잘 안 뒤집히는 이유
과징금 부과처분은 대개 법령에 부과 기준이 표로 정해져 있고 행정청은 그 표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다투는 여지가 영업정지보다 훨씬 작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8조는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3개월이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럼에도 취소된 사건들의 논리
재결례에서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다음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 | 다투는 지점 | 비고 |
|---|---|---|
| 처분사유 부존재 | 위반 행위 자체가 없거나 구성요건 미해당 | 사실관계 다툼이 명확할 때 |
| 산정 오류 | 매출액·기간·횟수 등 산정 기초가 잘못됨 | 계산 근거를 역산해 검증 |
| 감경사유 미고려 | 법령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감경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 |
| 절차 하자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 독립된 취소 사유 |
| 비례원칙 위반 | 위반 정도에 비해 금액이 현저히 과다 | 인정 사례는 적은 편 |
재결례 2014-00095호(2014. 3. 31. 재결)는 과징금 20만 원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감경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 다툼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접근은 감경사유입니다.
대부분의 과징금 부과 규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감경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의 내용·정도, 위반 기간·횟수,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 그리고 사업자의 협조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열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청이 이 감경 규정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했더라도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면 그것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수집한 297건의 결과 구성입니다. 전부 취소 45건(15.2%), 일부 취소 2건(0.7%), 기각 241건(81.1%), 각하 9건(3.0%). 같은 방법으로 센 영업정지 298건의 전부 취소 74건(24.8%)과 비교하면 취소 비율이 낮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셌는가
아래는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조사 방법을 밝히지 않은 통계는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집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공개 재결정보) |
| 수집 경로 | 공개된 재결례 검색 결과를 처분 유형으로 좁혀 내려받았습니다 |
| 포함 기준 | 재결 유형이 과징금 부과처분인 건 |
| 제외 기준 | 동일 사건의 중복 재결, 처분 유형이 혼재해 단독 분류가 불가능한 건 |
| 분류 규칙 | 재결 주문을 기준으로 취소·일부취소·기각·각하로 나눴습니다.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의 표현은 분류에 쓰지 않았습니다 |
| 집계 기준일 | 2026년 8월 |
| 집계 주체 | 소백 법률사무소 (채현주 변호사) |
이 비율은 행정심판 전체의 승소 확률이 아닙니다. 위 수집 범위 안에서 관찰된 비율입니다. 행정심판까지 오는 사건은 이미 한 번 걸러진 사건이므로, 전체 처분 대비 취소 비율과는 다릅니다. 표본 선택에 따른 치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 행정심판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계 원자료는 위 공개 재결례이며, 개별 재결례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한 건에 한해 표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과 영업정지 중 선택할 수 있나요?
법령에 전환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사유를 인정할 때 과징금으로 갈음합니다.
금액이 너무 많은데 깎을 수 있나요?
감경 규정 적용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많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이 정한 감경 요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분할납부가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29조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의 위법성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소송은 같은 기준으로 90일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각각 180일, 1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이미 납부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납부했다고 해서 다툴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납부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구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준비하실 자료
1. 처분서와 산정 내역
과징금이 어떤 근거로 얼마로 계산됐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액이나 기간이 정확한지 검증합니다.
2. 근거 법령의 감경 규정
해당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감경 기준을 찾아 요건별로 충족 여부를 정리합니다.
3.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 이력
절차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4. 매출·재무 자료
산정 기초를 다투거나 감경사유를 소명할 때 씁니다.
5. 시정 조치 자료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시정했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리
과징금은 재결례상 취소 비율이 낮은 유형입니다. 297건 중 전부 취소는 45건이었습니다. 금액이 표로 정해져 있어 재량 다툼의 여지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과도하다"가 아니라 산정 근거의 오류, 감경 규정 미적용, 절차 하자를 구체적으로 짚는 쪽이 재결례에서 확인되는 경로입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청구기간 90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2014-00095호 등 과징금 사건 297건 자체 분석
*소백 법률사무소 · 변호사 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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