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재결례 298건 분석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자에게 사실상 사업 중단을 뜻합니다. 3개월 정지면 3개월간 매출이 0이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중 영업정지 사건 298건을 자체 분석했습니다. 처분이 전부 취소된 사건은 74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변호사 채현주입니다. 어떤 사건이 취소됐고 어떤 사건이 기각됐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수치를 읽으실 때 여기 나오는 인용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행정심판까지 온 사건은 이미 행정청 처분을 받은 사건이므로, 개별 사건의 승패 가능성을 예측하는 값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처분 사유가 다릅니다. 이 글은 어떤 쟁점에서 처분이 취소됐는지를 정리한 것으로,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취소되는 사건의 논리 구조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크게 두 유형입니다.
첫째,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반 사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분 근거 법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다툼이 명확합니다.
둘째, 재량권 일탈·남용인 경우입니다.
위반은 있었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재결례에서 훨씬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할 때 위원회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으로 발생한 결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의 비교
같은 유형 사건의 처분 사례와 비교했을 때의 형평성
실제 사건: 재결례 2019-0130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재결에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다퉈지는 지점은 대개 정형화돼 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지,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그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인정됩니다.
영업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전형적인 사례로 다뤄집니다. 본안 다툼과 별개로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수집한 298건의 결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 취소 74건(24.8%), 나머지 224건은 기각·각하 또는 일부 인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소된 74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에 집중합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셌는가
아래는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조사 방법을 밝히지 않은 통계는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항목 | 내용 |
|---|---|
수집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공개 재결정보) |
수집 경로 | 공개된 재결례 검색 결과를 처분 유형으로 좁혀 내려받았습니다 |
포함 기준 | 재결 유형이 영업정지(영업정지·업무정지·영업소 폐쇄 갈음 과징금 제외)인 건 |
제외 기준 | 동일 사건의 중복 재결, 처분 유형이 혼재해 단독 분류가 불가능한 건 |
분류 규칙 | 재결 주문을 기준으로 취소·일부취소·기각·각하로 나눴습니다.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의 표현은 분류에 쓰지 않았습니다 |
집계 기준일 | 2026년 8월 |
집계 주체 | 소백 법률사무소 (채현주 변호사) |
이 비율은 행정심판 전체의 승소 확률이 아닙니다. 위 수집 범위 안에서 관찰된 비율입니다. 행정심판까지 오는 사건은 이미 한 번 걸러진 사건이므로, 전체 처분 대비 취소 비율과는 다릅니다. 표본 선택에 따른 치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행정심판법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집계 원자료는 위 공개 재결례이며, 개별 재결례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한 건에 한해 표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한 사실은 맞는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재결례에서 취소된 사건의 상당수가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 처분의 정도를 다툰 경우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령에 과징금 전환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률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에 따라 전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빠릅니다. 행정소송은 심급이 있어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달라지며,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같은 위반인데 다른 업체는 더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됩니다. 유사 사례의 처분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자료
1. 처분서 원본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 처분 기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즉시 시정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3.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자료
집행정지 신청에 쓰입니다. 매출 자료, 고용 인원, 임대료 등 고정비 자료입니다.
4.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력
처분 전 의견 제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하자는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됩니다.
5. 유사 사례 처분 자료
형평성 주장의 근거입니다.
정리
영업정지는 처분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대응 속도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정지를 먼저 검토하고, 본안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재결례에서 확인되는 일반적 구조입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0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판정위원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6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재심사 청구 기간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법 제106조제3항 단서).
근거 자료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제30조(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제23조(집행정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2019-01305호 등 영업정지 사건 298건 자체 분석
*소백 법률사무소 · 변호사 채현주*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3호 · 02-2138-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