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2026년 8월 시행
최초 작성 2026.07.28 · 최종 검토 2026.07.30 · 작성 채현주 변호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2026년 8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위촉의 근거와 방식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새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년 2월 19일 공포)이 2026년 8월 1일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이 2026년 7월 28일 시행되면서 함께 맞물립니다. 종전에는 위촉의 대상과 절차가 주로 시행령에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자체에 위촉과 관련한 문언이 들어오면서 구조가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근로자대표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8.1 시행
무엇이 달라졌나
| 구분 | 종전 | 2026.8.1 이후 |
|---|---|---|
| 근로자대표 추천 | 명문 규정 없음 |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 전단) |
| 추천 시 위촉 | 위촉할 수 있다, 재량 | 위촉하여야 한다, 기속 (제23조 제2항 후단) |
| 감독 참여 | 관행에 의존 |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3항) |
| 불리한 처우 | 일반 규정에 의존 |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2026.8.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문언의 종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위촉 대상을 열거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장관에게 재량을 남겨 둔 문언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추천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위촉이라도 앞의 네 경로는 재량이고, 근로자대표 추천 경로는 요건을 갖추면 위촉 의무가 생깁니다.
즉, 시행령이 정한 일반적인 네 가지 경로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근로자대표 추천 경로 사이에는 문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상이 맞는지, 추천 주체가 누구인지, 절차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는 추천이 이루어진 뒤에는 장관의 위촉이 의무형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효과나 예외를 추가로 읽어 내지는 않습니다.
| 항목 | 종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규율 | 2026년 8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읽어야 할 의미 |
|---|---|---|---|
| 위촉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위촉 대상을 열거하고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이 근로자대표 추천 경로를 명시 | 대상 열거와 추천 경로가 나뉘어 정리됨 |
| 위촉의 성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재량형("위촉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추천 시 의무형("위촉하여야 한다") |
요건 충족 시 장관의 위촉 의무가 발생 |
| 감독 참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가 사업장 감독 참여를 업무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참여시켜야 한다"로 규정 |
근로감독관 감독에의 참여가 의무형 문언으로 정리 |
| 불리한 처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중 2026년 8월 1일 시행되는 제4항이 규율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중 2026년 8월 1일 시행되는 제4항이 불리한 처우를 금지 | 직무 수행 관련 사유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위촉 경로는 어떻게 나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위촉 대상을 네 개의 호로 나눕니다. 제1호는 사업장 내부에서 나오는 경로이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외부 단체의 임직원에서 나오는 경로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분류에 그치지 않고, 뒤에서 볼 업무 범위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대표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가 포함됩니다. 제2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고, 제3호는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며, 제4호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 호 | 추천 주체 | 추천 대상 | 성격 | 업무 범위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 사업장 내부 경로 |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8호 제외)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 | 해당 단체 소속 임직원 | 외부 단체 경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 | 해당 단체 소속 임직원 | 외부 단체 경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4호 |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 | 해당 단체 소속 임직원 | 외부 단체 경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열거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는 위촉 경로에 따라 그 업무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되 제8호는 제외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사업장 안에서 나온 감독관과 외부 단체에서 나온 감독관의 역할이 문언 자체에서 구분되는 셈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 | 업무 내용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호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과 감독기관 신고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4호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9호 |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0호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감독 참여 의무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형 문언입니다. 다만 이 참여에도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외를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3월 18일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9호)되어 2026년 4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7월 29일 현재 이 개정안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조문이 아니므로, 예외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 시점의 관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조문의 번호를 확정된 것처럼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중 2026년 8월 1일 시행되는 제4항은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서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활동의 유급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임금 지급의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장관의 재량 사항입니다. 이를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로 넓혀 읽지는 않습니다.
|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정한 것 |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
|---|---|---|
| 감독 참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참여시켜야 한다"로 규정 |
참여의 예외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미공포) |
| 불리한 처우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중 2026년 8월 1일 시행되는 제4항이 직무 관련 사유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처우의 구체적 유형 열거 |
| 수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할 수 있다"(재량) |
사업주의 지급 의무 |
| 유급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지 않음 | 활동의 유급 여부·임금 지급 기준 |
해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임기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기 안에 해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이 조문의 적용 국면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각 호 | 해촉 사유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제4호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무에 옮길 때에는 몇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인지, 아니면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추천 주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 호에 맞는지, 추천 대상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추천 과정과 추천 대상을 어떤 문서로 남길지, 위촉 이후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서식이나 의무 보존기간이 조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별도의 서식이나 기간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남길 기록 |
|---|---|---|
| 사업장 유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 여부 | 대상 판단 근거 자료 |
| 추천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근로자대표·단체 해당 여부 | 추천 주체 확인 자료 |
| 추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 | 추천 대상 확인 자료 |
| 위촉 이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업무 범위 내 직무 수행 | 직무 수행 관련 기록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장관이 위촉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요건을 갖춘 추천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추천 이전에 대상과 절차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앞섭니다.
외부 단체에서 위촉된 감독관도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정됩니다. 사업장 감독 참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위촉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은 유급으로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중 2026년 8월 1일 시행되는 제4항은 유급 여부나 임금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위촉 문언의 종류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위촉할 수 있다"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의 "위촉하여야 한다"는 성격이 다르며, 위촉 경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업무 범위도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감독 참여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중 2026년 8월 1일 시행되는 제4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수당 재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해촉 사유까지 함께 읽어야 전체 구조가 맞물립니다.
아울러 감독 참여의 예외를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7월 29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은 시행 시점의 관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유형, 추천 주체, 추천 대상, 기록 방식을 조문과 대조해 미리 정리해 두는 방식으로 2026년 8월 1일 시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관련한 대상 판단, 추천 절차, 업무 범위, 해촉 사유가 사업장 상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검토가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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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근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판례는 판례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07.30.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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