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장해 등급표 1~14급 판정 기준
최초 작성 2026.08.05 · 최종 검토 2026.08.05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장해등급 체계: 1급부터 14급까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는 장해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합니다.
등급별 장해 정도:
- 제1급~제3급: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
- 제4급~제7급: 노동력을 대부분 상실했으나 개호는 불필요한 상태
- 제8급~제10급: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상태
- 제11급~제14급: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했으나 취업은 가능한 상태
각 등급은 의학적 장해의 종류(신체 부위별)와 정도(기능 상실률)에 따라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장해 부위 | 1급 | 7급 | 11급 |
|----------|-----|-----|------|
| 눈 | 두 눈 실명 | 한 눈 실명, 다른 눈 시력 0.02 이하 | 한 눈 시력 0.1 이하 |
| 귀 | 두 귀 완전 청력 손실 | 한 귀 완전 청력 손실, 다른 귀 보청기 필요 | 한 귀 청력 60dB 이상 손실 |
| 척추 | 전신 마비 | 심한 운동 장해 | 경도의 운동 장해 |
장해급여 종류: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장해등급 판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의 구체적 산정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6에서 등급별로 세분됩니다.
장해연금 (제1급~제7급):
- 제1급~제3급: 평균임금의 연 329일분~257일분
- 제4급~제7급: 평균임금의 연 224일분~138일분
- 매월 분할 지급되며, 수급권자의 사망 시까지 지급
장해일시금 (제8급~제14급):
- 제8급~제14급: 평균임금의 1,012일분~55일분
- 일시불로 지급
제1급~제7급 수급권자의 선택권:
1~3급은 원칙적으로 장해연금만 가능하지만, 4~7급 수급권자는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한 번 결정하면 번복이 불가능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절차: 언제, 어떻게
1. 판정 시기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증상고정' 시점에 판정합니다. 보통 요양종결 결정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2. 판정 주체
근로복지공단 소속 자문의사와 장해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필요시 전문의 감정을 추가로 의뢰합니다.
장해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에 근거합니다.
3. 제출 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 요양종결 소견서 (주치의)
- 영상의학자료 (MRI, CT, X-ray 등)
- 기능검사 결과지 (청력검사, 시력검사, 폐기능검사 등)
4. 판정 소요 기간
통상 30~60일이 소요됩니다. 복합 장해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기왕증과의 관계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기존 질환(기왕증)과 산재로 인한 장해가 경합한 경우, 산재 기여도만큼만 장해로 인정됩니다. 이때 가장 '사고 전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과거 의료기록입니다.
2. 복합 장해의 평가
여러 신체 부위에 장해가 남은 경우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합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이때 '조정' 규정이 적용되어 개별 등급의 단순 합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정신과적 장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정신과적 장해도 장해등급 판정 대상입니다. 다만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신체 장해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장해등급 불승인·과소판정에 불복할 때: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공단이 예상보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하거나 장해 자체를 불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등급 판정 불승인의 전형적 패턴은 '기왕증 기여도 과대평가'와 '복합장해 조정 규정의 과도한 적용'이며, 이 두 가지 사유가 전체 장해등급 불복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 심사청구 (장해등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추가 의학자료를 제출해 공단이 다시 봅니다. 기각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같은 법 제106조): 심사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재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또는 결정일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장해등급 소송의 핵심 증거는 '주치의 소견'과 '독립적 의학 감정 결과'입니다. 단순히 "더 아프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검사 수치의 변화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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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58조 및 시행령 별표 6·제53조](https://www.law.go.kr) |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판정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장해연금 받다가 취업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아니요. 장해연금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되면 장해등급 재판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
치료 기간 중부터 주치의에게 정기적으로 증상 변화를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고, 영상자료와 검사 결과지를 본인이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같은 사고로 여러 부위가 다쳤는데 등급이 낮게 나왔어요
복합 장해 조정 규정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각 부위별 독립적 감정을 통해 실제 기능 상실률이 조정 기준보다 높은지 확인해야 불복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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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률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기존 장해분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53조제4항). 이는 둘 이상 장해의 상향 조정(제2항)과는 다른 계산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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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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