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5‰과 전 업종 요율표
2026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은 35/1,000(천분의 35, 3.5%)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이 따로 붙습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며,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 적용됩니다.
요율의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입니다.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고, 요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총액 비율을 기초로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고시됩니다. 출퇴근재해 요율은 사업종류 구분 없이 따로 정해집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나목입니다. 이 재해를 위한 요율이 0.6/1,000으로 별도로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건설업 35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1,000)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요율표 원문과 사업종류 예시표는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율 안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감수: 채현주 변호사 (소백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건설업 35/1,000이 실제로 얼마인가
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35/1,000은 보수 1,000원당 35원입니다.
아래 표는 고시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확정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 증감, 건설공사별 보험관계, 원수급인·하수급인 납부관계, 건설업 보수 산정 특례와 노무비율 적용, 사업종류 변경 시점 등이 실제 금액을 바꿉니다.
| 연간 보수총액 | 건설업 35/1,000 | 출퇴근재해 0.6/1,000 | 합계 |
|---|---|---|---|
| 1억원 | 350만원 | 6만원 | 356만원 |
| 5억원 | 1,750만원 | 30만원 | 1,780만원 |
| 10억원 | 3,500만원 | 60만원 | 3,560만원 |
| 50억원 | 1억 7,500만원 | 300만원 | 1억 7,800만원 |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 특별가입자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2026년 고시의 전 업종 요율입니다. 건설업이 어디쯤인지 보시라고 전부 옮겼습니다.
| 사업종류 | 요율(‰) |
|---|---|
|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 임업 | 58 |
| 광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
| 건설업 | 35 |
| 어업 | 27 |
|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 농업 | 20 |
| 운수,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제조업, 식료품 | 16 |
|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 13 |
|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 | 12 |
| 제조업, 섬유 및 섬유제품 | 11 |
| 제조업, 금속제련업 | 10 |
| 제조업, 출판·인쇄·제본 / 통신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9 |
| 운수,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 / 시설관리·사업지원 / 기타 각종사업 / 도소매·음식·숙박 | 8 |
| 전기·가스·증기·수도 / 제조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 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 금융 및 보험업 | 5 |
가장 높은 석탄광업 185/1,000과 가장 낮은 금융·보험업 5/1,000의 차이는 180/1,000입니다. 같은 보수총액 10억원이면 연 1억 8,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해외파견자는 고시에 14/1,000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사업종류별 요율과 별개 항목이며, 출퇴근재해 요율과의 합산 여부는 특별가입 제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산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재해 요율은 따로 붙습니다
2026년 출퇴근재해 요율은 사업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 업종 0.6/1,000입니다. 건설업이든 금융업이든 같습니다. 사업종류별 요율과 이 0.6/1,000을 함께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내 사업장이 건설업으로 분류되는지
요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판단은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와 총칙에 따르며, 아래는 일반적인 방향을 적은 것이지 개별 사업장의 확정 분류가 아닙니다. 건설 관련 일을 한다고 모두 건설업 35/1,000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 건설업
- 건설 관련 설계·감리만 수행하면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종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사업종류 예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자재를 만들어 파는 일이 주된 사업이면 해당 제조업 요율
- 한 사업장에 여러 사업이 섞여 있으면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별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사업안내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율)에 게재된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가 잘못돼 있으면
실제 공정과 다른 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면 보험료를 더 냈을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과납액은 소멸시효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산재보험 업종 변경 및 과납 보험료 환급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공사금액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설업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그 해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요율을 곱한 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연말에 확정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보수총액에 요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총액을 구하고, 여기에 건설업 요율 35/1,000과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을 합한 35.6/1,000을 곱합니다.
| 사례 | 계산 | 연간 산재보험료 |
|---|---|---|
| 일반건설 공사금액 10억 원 | 10억 × 27%(노무비율) = 보수총액 2억 7,000만 원 → × 35.6/1,000 | 9,612,000원 |
| 하도급 공사금액 5억 원 | 5억 × 29%(하도급 노무비율) = 보수총액 1억 4,500만 원 → × 35.6/1,000 | 5,162,000원 |
노무비율은 2026년 고시 기준 일반 27%, 하도급 29%입니다.
요율에 더해지는 것들, 부가요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업종 요율만 보면 실제 납부액을 놓칩니다. 산재보험료에는 임금채권부담금이 더해지는데, 2026년 0.6/1,000에서 0.9/1,000로 올랐습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1,000도 업종 요율과 별개로 붙으며, 건설업은 여기서 면제됩니다. 부가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어서, "요율 동결 = 총부담 동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규칙 네 가지
첫째, 노무비율은 실비율이 아닙니다. 실제 인건비 비중이 20%여도 하도급 공사면 29%로 신고하는 일괄적용 비율입니다. "우리는 인건비가 낮으니 낮게 신고해도 된다"는 생각은 확정정산에서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개별실적요율은 건설업에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건설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대상입니다. 재해율이 낮으면 요율이 내려가고, 높으면 올라갑니다(각 20% 한도). 계산 구조는 개별실적요율에서 빠지는 것 글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개산보험료 70~130% 규칙.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신고 안내에 따르면, 추정 보수총액이 전년 확정보수총액의 70~130% 범위에 있으면 전년 확정치를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속 과소신고는 보험료 적정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넷째, 확정 후 추가 납부는 일시납만 됩니다.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 없이 한 번에 내야 하고, 반대로 과납금은 자동 환급이 아니라 반환계좌를 신고해야 돌아옵니다.
보험료 계산, 업종 분류, 확정정산 대응이 필요하면 소백 법률사무소가 요율표와 보수총액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사안별로 안내드리며, 지금 전화(02-2138-3041) 또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35/1,000입니다. 백분율로는 3.5%입니다. 여기에 출퇴근재해 0.6/1,000이 더해집니다.
이 요율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요율 고시는 매년 새로 나옵니다.
근로자도 산재보험료를 내나요?
일반 근로자는 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와 특별가입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설업 안에서도 요율이 갈리나요?
2026년 고시의 건설업은 단일 항목으로 35/1,000입니다. 다만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이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판단되면 그 업종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출퇴근재해요율이나 임금채권부담금은 따로 신고하나요?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업종 요율과 부가 요율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한 업종 분류가 틀리면 합산되는 요율 자체가 달라지므로, 분류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시근로자가 25명인데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나요?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제조업 등과 다른 건설업 특칙이므로, 재해율 관리가 보험료에 바로 반영됩니다.
확정보험료가 더 나왔는데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추가 납부액은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라 일시납입니다. 정산 시점의 자금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유효 2026.12.31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71450)
- 사업종류 예시표,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본문의 요율은 위 고시 별지 표를 그대로 옮긴 값입니다. 최종 확인 2026.08.13.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